안녕하세요.
너무 단순한 질문이라 망설여지지만 질문해봅니다.
여기는 공동주택입니다.
난방배관이 도서에 100mm라고 표시되어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있어 확인해보니 150mm배관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도서와 상이하게 150mm배관을 사용하였다면 이것도 하자에 포함될까요?
보통 패시브하우스급 도면 아닌 허가빵(허가용도면)은 , 워낙 틀린게많아서 도면대로하면 오히려
하자거리가 많습니다.
때문에 시공사임의로 판단하는 경우가많습니다.
게다가 T 를 늘린경우에는 자재비도 올라가기에 이유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어떤하지인지 말씀해주셔야 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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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등장님의 표현처럼...
단순히 배관의 구경이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무언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