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처럼 필로티구조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주차장 천장에 단열재가 시공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층세대가 너무 추워서 보일러 가스비가
상당하다는 불평이 있어 단열재 시공과 마감 방법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보와 주차장 바닥의 높이가 거의 2.1 m 정도인지라 보에는 단열재를 붙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를 제외한 천장에 단열재 시공해도 효과가 있을런지요 ?
(DMC 등으로 마감을 하려면 보 측면도 단열재를 댈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단열재는 화재등으로 무기질 단열재 시공을 권장하시는 것으로 보았는데, 단열재 종류와 두께를
추천해 주실수 있으실지요 ?
(외단열미장마감의 끝 부분은 바로 물에 노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과 안쪽을 구분도
고려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 단열재 고정은 화스너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폼본드로 단열재를 빡빡하게 밀착해서
붙이면 안되는 것일지요?
제가 직접 해 보려고 하는데 화스너까지는 자신이 없어서요. 공구도 없고.
4. DMC 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도 주차장 높이가 낮아서 권장해 주신 단열재에서
30 mm 공간을 두고 설치하고 싶은데 그런 자재가 있을지요 ?
(달대 (행거) 와 클립바와 같은. 조회해도 못 찾겠어서요)
5. 외단열미장마감 끝부분은 단열재를 붙이면 노출될텐데 어떻게 마감을 DMC 로 마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 끊는 라인도 있는 것 같구요. 어디까지 단열재를 대야 되고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문의를 드리게 됩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같은 분이신가요?
여러 하자가 많아 또 질문 드립니다.
https://www.kccworld.co.kr/products/insulators/mw.do
단열재의 고정은 "단열재 화스너 타정건"이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화스너를 박아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처 공구상에 가면, 일주일 정도 임대를 하는데 몇 만원 안할 거여요..
폼을 사용하는 것 보다 (암면이라 폼도 안되지만) 훨씬 저렴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업체에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시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열재 두께는 구조에 맞게 판단해서 선택하면 되는 것일지요 ?
2. 뿜칠의 용도가 불연을 위한 법 조항 준수 때문인 것인지요 ? 단열재 사이를 메꿔줘서 단열 효과
를 높이기 위함일까요 ?
뿜칠을 생략하고 단열재만 화스너로 고정하면 안될지 ? 이럴경우 단열재 사이는 밀착해서 시공
하면 될지 ? 문의 드려 봅니다.
2. 뿜칠은 마감의 역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DMC에 비용을 쓰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단열재만으로의 마감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 밀도를 조금 더 높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뿜칠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단열재 사이는 밀착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암면이 눈에 들어가면 무척 괴롭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 최소 2명이 필요하고.. 장갑과 함께. 고글형태의 눈 보호경을 끼셔야 합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연결해 주셔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단열재 누락으로 사용승인을 위해 필로티하부 단열재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질문1) 보 하부의 단열재는 사용승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일지요 ? 보하부까지 단열재를 덧대면 바닥부터 높이 2.1 m 가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건물은 2001년 허가이후 2003년경 완공되었는데 이때 당시의 건축법상으로도 보하부 단열이 의무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허가권자인 행정청은 단열재 설치해야 된다는 정보를 건축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2가지를 어떻게 충족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안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2) 보하부 단열재 설치해야 되고 바닥부터 2.1m 확보도 해야 된다면 혹시 권장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실지요 ? (가령 보 하부는 단열재 설치 대신에 뿜칠로 1cm 정보만 덮는다든가...)
현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구축된 상황에서 2.1미터와 단열을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단열은 생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천장 속 높이가 허용하는 한 최대 두께의 단열재라도 붙혀 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허가의 문제는 도면상의 보를 줄이고 단열 두께를 확보한 도면으로 사용승인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 건축사님이 이미 구청쪽에 필로티하부에 단열재가 없다는 것을 이미 언급하신 것으로 아는데
도면상으로 보를 줄이고 단열 두께를 확보한 도면으로 진행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건축사님께 문의해 보겠습니다.
천장쪽은 단열재를 붙이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사용승인과 별개로 날이 따뜻해지면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고 싶을뿐입니다. 겨울에 뿜칠을 해도 될지도 모르겠구요. 접착력 때문에.
접착식 방식이어야 합니다.
높이의 모순은 담당 건축사께서 해법(?)을 제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추가 공사없이 진행하고 승인 이후에 별도 단열재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