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및 안방 공간에 한쪽 벽면이 단열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미환기 보일러 가동시 결로현상이 발생하고 평소 지나치게 한쪽 벽면만 차갑습니다.
이 한 쪽 벽면은 옆 세대랑 붙어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외기와 직간접적으로 접한다고 보기 어려운 공간으로 비단열부분에 해당되나요?
혹시 그렇다면 이 벽면의 단열처리에 대한 어떠한 규정사항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https://blog.daum.net/0404pan/1334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