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상황
1층이 주차장인 빌라의 2층 거주자가 추위와 높은 난방비용의 문제를 제기
2. 문제 부위
주차장 상부 바닥
3. 현황분석
4. 원인
2층이 거주하는 공간이라 1층 주차장 상부에 단열을 하였으나, 돌출보의 단열을 누락함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주차장 층고를 최소화하고 돌출된 보의 단열재을 누락해서 발생한 결과임
돌출된 보를 감쌀 경우 주차장 높이가 법적 높이 이하가 되어 시공이 불가능한 상황임.
돌출보를 단열재로 감싸거나, 2층 바닥에 내단열로 법적 단열이상의 조치를 해야 함.
(최초에는 보사이의 슬라브에도 단열재가 없었음. 시공자에게 호소하여 단열조치를 하였으나, 보사이는 추가 공사시에도 누락됨)
부실시공으로 봐서 시공사 책임 시공을 요구해야하는지요?...
설계도면에 있다면, 부실시공이므로 시공사가 다시 시공을 해야 하고,
설계도면에 없다면, 설계건축사, 관할 허가권자, 감리자, 특검건축사 모두의 잘못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고, 국가는 다시 이 들 잘못한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순서가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쪽은 뽐칠인지 그물 비슷한게 보이고 단열이 된 듯 한데요.
2층 사는 분들 난감하겠군요.
단, 설계도보니 외부 단열은 135mm 단열재 시공하고 다시 내부 바닥은 다른 층과 달리 70mm로 단열을 해 놔서 그런데로 괜찮긴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