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상가건물 커튼월 누수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
준공후 인테리어 공사팀이 따로 시공사와 별개 공사를 진행한곳 입니다.
누수가 발견된 곳은 2층이며 2층 커튼월 창있는곳 천정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커튼월은 1~4층 까지 입니다
시공사 방문후 답변이 인테리어공사 하면서 커튼월 유리를 제거하고 환풍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부위에 누수가 발생하는걸로 보여진다하며 인테리어 보수후 누수가 진행되면
장비? 를 불러서 1~4층까지 외부 전체 확인을 한다고 하며
인테리어 공사팀에게 먼저 문의를 하라고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시공사에서 장비로 1~4층까지 외부전체를 확인하는게 먼저인지 인테리어 공사팀이 먼저 확인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사진상 환풍구에서 누수가 발생할수도 있나요?
3.인테리어 공사팀이 공사한 환풍구 문제가 아니라면 시공사 측은 어디에서 물이 발생하는 걸까요
4.상가 입주자가 외부 창호 임의변경시 시공사에서는 하자를 봐주지 않나요? 봐주지 않는다면 그 범위가 있나요? (준공후 기존에 시공되어있던 것을 변경또는 훼돈 파손은 하자를 봐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1번 사진 가로로 표시한부분이 내부에서는 천정위치 입니다.
2.넵
3.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네 원인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으로 임의변경이전에 누수가 없었다면 시공사는 하자의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