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안전진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며 사용승인 후에도 지하층(지하주차장)에 누수가 심했던 현장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elev.pit에 누수와 습윤, 물고임으로 인해 금년 8월에 elev.belt에 결로수가 생겨 가동에 문제가 발생되며 belt 교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현장 방문을 총 2회(맑은 날 방문, 비 온 후 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 방문 시에는 elev.pit 조사를 진행 하였고, 전체적으로 pit 최하층에는 습윤상태, 누수에 대한 흔적, 바닥 물고임 등이 있었으며 지붕 벽체,바닥에는 균열 보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방문 시에는 상기와 비슷한 상태였으나 지붕 벽체,바닥에 인젝션 보수가 되어 있는 사항이였습니다.
* 확인결과 시공사에서 비오기 전날 보수를 진행 하였다고 합니다.
이 문제점을 확실히 건축쪽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pit 벽체의 누수,물고임,습윤상태로 인해 발생이 된 것인지, 아니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중 17.2.4. 전기장치의 물에 대한 보호를 기준으로 방수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는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elev.pit 최하층에 집수정과 펌프가 설계되어 시공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 운행에 문제가 생겼다면 엄밀히는 쌍방과실이라고 보는 것이 맞으나, 기본적으로는 건축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중 17.2.4. 전기장치의 물에 대한 보호] 에서 요구하는 방수등급이 "IP 67 이상의 등급"이므로, 1미터 높이의 물에 잠겨도 운행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승강기 제작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IP 67 이상의 등급"이 현실성이 있는 규정인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건축 분야의 경우 피트층에 대한 방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최소한의 방수를 요구하고 있고, 누수를 대비하여 펌프 설비를 갖추고 있는바, 이 전체적인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건축분야의 하자라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 보다 건축의 조건이 우선이므로, 이 경우 건축 분야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들어가면 0:100 으로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비율을 따지지 않고 그저 책임의 범위로 본다면 그러합니다.
사진을 첨부하고 싶으나 업무상 공개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방수라 하면 elev.pit에는 벽체에 액체방수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허나 액체방수에는 물먹은 흔적이 발견되고 약 8일 후에 다시 확인 한 결과 같은 위치에 똑같이 물먹은 흔적이 마르지 않고 같은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흙에 면하는 부위(벽체)에서 누수(균열부위 물먹음 등)문제가 발생되어 지속적인 elev.pit에 습윤 상태가 지속되고 이로인한 내,외기의 온도차로 인해 결로 및 결로수가 발생되어 elev.장비(벨트,장비 판넬 등)에 장애가 발생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축분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으로 첫 현장을 맡아 진행하다 보니 제 능력이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공간은 건축법상 비난방공간이라서, 결로를 하자로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상시 결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벽체의 구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로에 의한 엘리베이터 고장이라면 이 부분은 엘리베이터 시공 쪽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