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누수 관련 건설사 주장이 맞는지 알고싶어요. 책임 소재도요....

1 감자깡깡 8 1,318 2023.09.04 20:36

이런 곳에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지은지 아직 5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 입니다(9월 중순에 5년 됨)

아파트 5년차 하자보수 기간인데, 아랫집이 누수가 되었다고 건설사 직원이 와서 체크하더니

 

아래 사진과 같이 에어컨 드레인기가 실외기실 배수구가 아닌 가스관 쪽으로 설치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가스관과 배수구는 정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1차로 에어컨 설치기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수구가 아닌 드레인기 밑의 석고보드와 바닥면이 만나는 곳(빨간 부분)으로 

물이 나오고, 석고보드가 물에 계속 닿아서 점점 뜨면서

 

그 사이로 실리콘 마감재도 약해지고 물이 새서 밑에 집 천장까지 누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건설사 직원이 설명해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외기실은 팬을 열어두면 애초에 밖에서 외부 비도 들어오는 곳이고 실외기실 석고보드는 방수석고보드로 설치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5년도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실외기실 석고보드 쪽에 물이 고였다고 밑집으로 새는 것이 집 주인인 저의 책임이 맞을까요? 아니면 아파트 건설사 책임이 될 수 있을까요. 건설사는 저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석고보드는 하자보수 3년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5년차 인정 부위는 대지조성공사/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공사/지붕공사/방수공사 쪽입니다.

바닥누수나 발코니배수관, 벽체천장누수,벽체균열 도 보장 내용이구요.

 

2. 만약에 이게 계속 제 책임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실외기실에 물이 고이게 쓰면 안된다는건데 실외기실 물청소도 하면 안되고 팬도 아주 조금만 열어서 외부 비가 아예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하는걸까요. 오래된 집도 아니고 이사온지 1년 반 정도밖에 안됬는데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되요....

 

 이렇게라도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누수실리콘.jpg

Comments

3 green건축 2023.09.04 21:42
바닥 방수층은 바닥 마감재보다 일정 이상 올라오도록 수직 부위인 치켜올림 방수층을 두는 게 원칙입니다. 해당 부위가 실외기실이라도 바닥 방수를 했으면 당연히 일정 정도(내부 물사용 부위 최소 50mm이상, 외부는 100mm이상이 제 생각입니다) 올려서 시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까지 드나들었던 아파트 현장은 실외기실과 다용도실에 바닥 마감선 이상까지 수직 부위 방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실외기실에 석고보드가 직접 면한 곳은 없고, 모두 콘크리트가 아니면 시멘트벽돌 벽이며 그 반대편 내부에 석고보드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실외기실 바닥에 면한 벽 비방수 구간을 통해 유입된 에어컨 응축수에 의한 누수라면 배수 호스를 바닥에서 높게 설치한 에어컨 기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진상 실외기실 내벽 모두를 탄성코트가 도포된 것으로 보았을 때 누수는 벽이 아닌 벽과 바닥 구석을 통한 것이고,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닥에서 일정 정도 높이까지 치켜올림 방수층을 형성하지 않은 설계자 또는 시공사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실외기실 바닥은 에어컨 응축수와 그릴창이므로 빗물 등 외부수 유입이 가능하며, 탄성코트는 비닐계 도장이기 때문에 방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어컨 응축수의 누수가 벽을 통한 게 아니고 구석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수직 부위 치켜올림 방수층을 형성하지 않은 점에 기인한 하자라는 뜻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참고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감자깡깡 2023.09.05 02:59
선생님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수직 부위 치켜올림 방수층을 형성하는게 건설사가 해야 할 원칙이란거군요. 사진상으로 보셨을 떄 치켜올림 방수층이 제대로 시공이 안된 것이 맞을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제대로 된건지 안된건지 확인하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치켜올림방수층 부실로 건설사에 따졌을 떄 건설사가 제대로 했다고 말해도 확인하기 쉽지 않아서요. 물론 건설사는 끝까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긴 할거같은데 5년차 하자유지보수 부분에서 반드시 신청하고 아랫집에도 일단 건설사측 잘못이 있따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정말정말 설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줄기 빛이에요 ㅠㅠ
M 관리자 2023.09.05 12:11
탄성코트를 벗겨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 아래에 방수층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1 감자깡깡 2023.09.05 13:29
green건축 선생님, 관리자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말씀을 정리하자면 현재 정황과 물이 새서 아랫집 누수를 주장하는 경위로 봤을 때 치켜올림 방수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벽면과 바닥의 틈 사이로 물이 새서 아랫집까지 누수가 됬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다만 확실히 치켜올림 방수층이 됬는지 확인하려면 탄성코트를 벗겨서 제대로 됬는지 보면 된다, 로 보면 되겠군요!!! 감사감사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자깡깡 2023.09.05 15:20
관리자 선생님, green건축 선생님 제가 방금 건설사 직원이랑 통화했더니 선생님들 말씀대로 치켜올림 방수층 공사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실외기실은 바닥은 방수처리를 했지만 방수층 치켜올림은 안해도 된다, 의무사항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도 '저는 방수층 치켜올림이 필수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실외기실 방수층 치켜올림 시공을 안해버려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상 치켜올림 공사는 반드시 하는게 맞는거겠죠...?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ㅜㅜ
3 green건축 2023.09.05 18:34
방수층 치켜올림 단면도가 있어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방수홈'이 치켜올림 방수를 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일정 정도(보통 12mm) 들이밀어 시공한 부위를 일컫는데, 현장에서는 일본말로 '히꼬미'라고 합니다. 홈이 파인 부분에 방수하고 그 위에 미장을 해서 원래 콘크리트와 동일한 단면이 되게 합니다.

옛날 주공아파트 도면입니다.
1 감자깡깡 2023.09.05 18:56
green건축 선생님 감사합니다! 건설사 매니저?직원 말로는 자기들 설계 도면에도 방수층 치켜올림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될거였으면 시에서 건설 허락을 했겠냐, 도면에도 없는 부분이니 자기들은 방수층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했었어요. 선생님께서 올려준 옛날 주공 아파트 도면을 참고삼아서 실외기실에 방수층 공사를 하는게 맞다고 하면 되는거겠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9.05 20:06
일단은.. 방수층의 치켜올림의 문제보다는.. 누수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수는 하자보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직 기간 내에 있으므로.. 현재의 누수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시면, 무언가 조치를 할 것인데, 그 조치계획의 타당성을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