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드레스룸 외벽 결로 관련 문의합니다.

G 카르페디엄 4 1,284 2023.12.20 12:33

20231220_090614.jpg

 

20231218_200335.jpg

 

20220314_100418.jpg

 

20220304_091843.jpg

 

1671407942635.jpg

 

1671411274694.jpg

 

1671414842524.jpg

 

1671442316375.jpg

 

1671442370418.jpg

 

1671444554035.jpg

 

1671509593502.jpg

 

20221201_101720.jpg

 

 

2022년 1월 입주한 2년차 신축으로, 3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드레스룸 외벽 결로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남서향의 4베이 구조, 드레스룸 내에 대피공간 있음

2. 2022년 입주 후, 패딩을 꺼내러 들어갔더니 벽면과 닿은 팔 한쪽이 젖어 있었습니다. 

   긴 옷들을 걸어놓는 시스템장에 걸린 옷들만 모두 팔이 한쪽씩 젖어있었습니다.

   벽을 만져보니 젖어서 물이 흐르고 있었고, 즉시 as센터에 접수하였습니다.

3. as센터에서는 누수일 수도 있다며, 벽지를 제거해서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벽지를 제거해서 확인한 결과 누수는 아니라며, 봄에 도배를 다시 해주었습니다

4. 2022년 겨울에도 동일현상 반복되어, as를 접수하였습니다.

   as센터에서는 드레스룸이 북쪽에 위치해있고, 바람이 불어 옆 세대와 연결한 조인트 부분(도면의 13번 부분)에 결로가 생긴 것이다. 습도 조절을 위해 제습기를 24시간 가동하라고 답변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가운데 세대이지만, 드레스룸은 돌출되어 외벽으로 되어있습니다.

5. 2023년 올해에도 어김없이 벽이 젖어서 수시로 제습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질문>

Q1. 처음 벽지를 제거하고 보니, 벽이 젖는 부분이 콘크리트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as센터에서는 복합단열재를 시공하였다고 하는데, 일반인인 저희가 보기에는 중간부분부터 콘크리트로만 보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콘크리트 주변 부분의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결로 방지 페인트일까요?

    이 부분이 as센터가 주장하는 복합단열재가 시공된 게 맞을까요? 

    콘크리트로 노출된 부분만 흰색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게 시공상 누락일까요?    

Q1-1. 복합단열재가 시공되었는데도, 벽이 계속 젖는다면 원인과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Q2. 드레스룸 내부에 대피공간이 있다보니, 방화문과 틀에 결로가 많이 생겨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이 주변은 드레스룸 초입보다 온도가 낮다보니, 드레스룸 내부에서도 온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 또한 드레스룸의 외벽면에 접한 벽에 결로 현상을 가중시킬까요?

Q3. 현 상황에서 저희가 as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Comments

3 green건축 2023.12.20 15:40
Q1. 처음 벽지를 제거하고 보니, 벽이 젖는 부분이 콘크리트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as센터에서는 복합단열재를 시공하였다고 하는데, 일반인인 저희가 보기에는 중간부분부터 콘
    크리트로만 보입니다.

답 : 결로방지 단열재 맞습니다. 흰색은 옆 석고보드와 단차를 없애기 위해 퍼티 조정한 것으로 추
    정됩니다.

Q1-1. 복합단열재가 시공되었는데도, 벽이 계속 젖는다면 원인과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 해당 부위는 T형 외벽에 접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부위(그림에서 '열교'라고 한 부
    위)입니다. 그래서 13mm복합 단열재를 외벽 단열재에서부터 450mm를 연장하라고 설계에서
    지정했으나 결로 발생이 많은 부위입니다. 특히, 드레스룸이 이런 위치에 있으면 옷이나 물건을
    적치했을 때 바닥 난방열이 벽으로 전달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부위 온도가 낮아지므로, 그 부
    위 주변까지 옷을 걸거나 물건을 적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Q2. 드레스룸 내부에 대피공간이 있다보니, 방화문과 틀에 결로가 많이 생겨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
    다. 이 주변은 드레스룸 초입보다 온도가 낮다보니, 드레스룸 내부에서도 온도 차이가 발생합니
    다. 이 부분 또한 드레스룸의 외벽면에 접한 벽에 결로 현상을 가중시킬까요?

답 : 사진상으로 결로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봐도 그렇거니와 방화문이 단열된 벽보다는 단열 성능
    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향이 전혀 없지 않다는 뜻입니다.

Q3. 현 상황에서 저희가 as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답 : 이런 경우 두 가지를 살펴서 하자 책임을 논합니다. 하나는 설계 내용대로 완벽하게 단열 공사
    가 이루어졌는지 시공상 요인을 살피는 것과 세대에서 적정한 온습도를 유지했는지 여부입니
    다. 시공상 하자 여부는 벽에 붙인 결로방지 단열재가 정 위치에 틈없이 구체에 밀착 시공 됐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사용상 문제는 내부 온습도 상태가 적정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여름 이와 유사한 부위 단열재 설치를 두고 시공사 측에 외벽 단열재를 더 내밀어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해당 부위는 결로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부위입니다만, 이미 13mm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를 염두에 두고 골조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말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 관리자 2023.12.20 17:35
내용은 위에서 다 언급이 된 것 같고요..

아래 그림에서 (도면이 맞다면)
1번은 120mm 단열재+석고보드 인지 80mm 단열재+석고보드 인지.
2번은 13mm 복합단열재인지

이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작은 사각형 부위를 절개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벽을 손상하는 것이 내키지 않으시겠으나, 이 것의 확인없이는 서로 할 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G 카르페디엄 2023.12.21 00:16
사진에 직접 표시해주시니, 이해하기 쉽고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탑층 바로 아래층인데, 양해를 구하고 위, 아래층 세대에도 물어보고 확인도 해봤습니다.
우선 위층은 아기들을 키우는 세대로, 드레스룸쪽에서 찬기가 느껴진다고 드레스룸 입구문에 커텐까지 쳐서 막았습니다. 직접 벽을 만져보니 젖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은 같은 자리에 스타일러스를 놓았고, 벽이 젖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Q1. 생활 패턴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환기를 위해 드레스룸 문이나 창문을 개방해왔습니다. 하지만 안방과 드레스룸의 온도차가 크다보니 환기를 통한 결로 방지 효과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안방과 드레스룸이 난방이 같이 되는데, 위에서 언급해주신대로 난방을 좀 더 해서 바닥열이 벽으로 전달되도록 해야할까요?
Q2. 관리자님이 제시해주신 방법이 표시된 위치의 벽지만을 절개  해보면 되는건가요?(현재는 도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Q2-1. 벽지를 절개했을 때,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도면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방법)
Q2-2. 만약 도면과 다른다면, 어떤 as를 받아야하나요?
Q2-3. 만약 도면과 같다면, 드레스룸 내부에 있는 창문을 통한 환기와 제습기 사용 외에 결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green건축 2023.12.21 11:46
Q1. 생활 패턴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환기를 위해 드레스룸 문이나 창문을 개방해왔습니다. 하지
    만 안방과 드레스룸의 온도차가 크다보니 환기를 통한 결로 방지 효과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안
    방과 드레스룸이 난방이 같이 되는데, 위에서 언급해주신대로 난방을 좀 더 해서 바닥열이 벽으
    로 전달되도록 해야할까요?

답 : 창문 개방 등 환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 사진에서 해당 부위 상대습
    도는 실내 온도조건 대비 약 60% 정도로 추정되며, 이 정도면 제가 가진 기준보다 습도가 약간
    높다고 여겨지는데, 일반적으로 50~60%를 기준한다면 그 중간인 55% 정도입니다. 해당 부위
    만 온도를 높일 수는 없으며 난방비용 부담도 적지 않으므로 그 부위만 단열재를 덧대서 보강
    하는 방법이 항구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단열 보강을 했을 때 옷실 칸막이대 사용에 지장이 없
    다면 이상적인 방법이며, 50mm 정도 두께의 이보드를 붙이면 바로 도배도 가능합니다.

Q2. 관리자님이 제시해주신 방법이 표시된 위치의 벽지만을 절개  해보면 되는건가요?(현재는 도배
    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Q2-1. 벽지를 절개했을 때,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도면과 동일한지 여부 확
    인 방법)

답 : 관리자님 의견은 13mm결로방지 단열재와 도면상 외벽 단열재 두께(측벽:120mm, 외벽:85mm)
    가 맞는지와 함께 밀실하게 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판단이
    가능한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 A/S담당자와 함께 하십시오.

Q2-2. 만약 도면과 다른다면, 어떤 as를 받아야하나요?

답 : 단열재 등급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두께만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도면 내용과 다르다면 도면
    대로 시공해 달라고 하시고, 단열재가 파손됐거나 두 단열제 접합부에 틈이 발생했다면 보수 보
    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감재 손상에 대해서도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Q2-3. 만약 도면과 같다면, 드레스룸 내부에 있는 창문을 통한 환기와 제습기 사용 외에 결로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 요즘 짓는 공동주택은 미세먼지 등의 실내 유입 방지를 위해 창을 열어서 환기하는 게 아니고
    강제환기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환기를 위해 창을 수시로 여닫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제습기
    사용 또한 항구적이지 못하면서 비용이 수반됩니다. 위에서 답변 드림과 같이 단열재 보강을 고
    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