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아파트 1층집에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지면마찰음 들리는게 정상인가요?

G 김나진 3 820 2023.12.11 09:24

2023년 신축아파트 1층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저희집은  지하주자창 내려가는 곳과는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 아래가 지하주차장 2층 내려가는 곳 쯤에 있는건지

지하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차들의 지면마찰음(드드르륵- 타이어 구르는 소리)과 

트랜치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차가 몇대 내려가는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1층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게 정상적인건가요?

1층집이어도 집에서 지면마찰음이 들리는 경우는 별로 본적이없어서요.

 

하자보수는 신청해둔 상태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 2가지입니다

 

-지면마찰음(드드르륵 하는 소리)를 줄일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 1층집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겨야하는 상황인지,아니면 설계상 문제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게 당연한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12.12 13:25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이를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텐데요..

지면마찰음은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램프의 표면이 너무 거칠어서 (예를 들어 깊게 파인 줄로 되어 있거나, 오돌도돌한 석재 마감으로 되어 있거나... 등등) 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램프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면... 좀 더 고운 마감으로 변경을 하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두번째는 램프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램프에 진입을 할 때, 차량의 하부가 램프턱에 걸리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하자라면 아마도 입주자 들이 이미 진작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트렌치소리 (금속이 부딛히는 소리)는 트렌치를 교체하거나, 꿀렁이는 부분을 다시 시공하여 잡을 수 있고, 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측면에서 보수를 요청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다만 지면마찰음은... 가족 중 한 분이 램프에 가셔서.. 1층에서 소리가 들릴 때, 구체적으로 차량이 램프의 어디를 지날 때 나는 소리인지를 확인하고, 원인을 특징하는 것이 서로의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 김나진 2023.12.12 16:21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지하주차장 바닥은 미끄럼방지차원에서인지..엄청 오돌토돌하게 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면마찰음이 큰 것 같은데요. 시공사 측에서는 이건 1층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답변에서 고운 마감으로 변경하면 될것같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 어떤 시공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M 관리자 2023.12.12 16:37
램프에 직접 눈이 떨어지는 구조라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램프가 폴리카보네이트로 덮혀 있다면 돌을 떼어 내고 콘크리트 가는 파임이 있는 마감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기간을 벗어 났다면, 주민 공동비용으로 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