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베란다 누수

G 양양이 2 511 2023.11.17 22:02

작년 딱 이맘때쯤 앞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고여서 바닥에 떨어지는 걸 발견하곤  윗집에 말씀드렸어요. 몇군데 업자 불러서 우수관 바닥쪽 공사를 하면 된다고 해서 공사를 했다고 했고..천장에 물기가 말라서 해결이 된것 같았습니다.그 이후 봄.여름.가을동안 비가 내려도 물이 안샜구요.윗집 보험처리로 탄성코트 재시공 비용도 받았구요..그러다 지금 저희 아파트 도색작업을 하고 있어서.. 혹시나 해서 윗집.저희집 다  샷시주변 코킹작업도 완료했어요.그렇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오늘 보니 똑같은 자리에 또 물방울이 맺혀서 떨어지고 있네요  ㅠㅠ생각해보니 작년에도 딱 11월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렇네요.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ㅠ윗집은 업자들 다 불러봐도 이상이 없고 우수관 문제라 했었는데..공사를 했는데 왜이런가요? 그리고 1년만에 왜 이런일이 생기는건지

..다시 또 말씀드리자니 정말 난감합니다.왜 같은 시기에 같은 자리에만 누수가 생기는 건가요?? 미쳐버리겠네요 ㅠ제발 도와주세요

Comments

G 양양이 2023.11.17 22:04
아 그리고 그때 그집에 올라가보니 앞베란다에 화분이 엄청 있었고.누수된 달에 김장한다고 앞베란다 호수에서 물을 많이 썻다고 했었어요~
M 관리자 2023.11.22 00:52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셔서요...
작년에도 윗집에서 11월에 김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그러나 이 결과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아파트의 베란다에 시공된 방수라고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로 액체방수라는 것을 하는데. 그건 그저 심리적 방수일 뿐 실제 물을 막지는 못합니다.
보통의 생활 수분 (물걸레질 또는 화분에서 떨어지는 물 등)은 타일 표면에서 마르거나 닦아 내기에 아랫집에 영향이 없지만, 다량의 물일 경우 타일 하부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물이 아랫 집 천장으로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윗집에서 달리 하실 것은 없고, 그저 다량의 물을 버릴 때는 화장실 배수구를 이용하시는 것이 재발을 막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