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층 오피스텔 세입자입니다.
계약만료후 퇴거하기 위해서 청소중에 사진의 균열을 발견하였습니다.
언제 균열이 발생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상시 암막블라인드를 쳐놓아서 확인이 안되던 위치에 균열이 많이 생겨있네요.
해당 외벽은 남향으로 햇빛이 많이들어오는 위치였고
입주해서 블라인드내려서 손을 댄일도 없고..
균열사진도 외력에 의한것이 아닌걸로 보여서
집주인에게 내용전달했는데 주인측은 세입자 잘못이라고
수리비용을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감사합니다!
이 결과는 제가 무어라 딱히 원인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단순 열파라고 하기에는 유리가 깨진 양상이 두 세 갈래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수 비용은 오로지 두 분이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