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진을 먼저 훑고 다시 올라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요 ;
신축아파트 입주하면서 사전점검 간 하자AS 요청을 하였는데 '허용치 이내의 단차'라 전량 해체 후 미장 재작업이 아닌 미관 상 문제되는 부분만 조치해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공지에도 있듯이) 시공사에서 말한 '허용치'에 대해 찾아보았고 [별표 4]와 같은 기준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자 내용 ;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붙박이장과 벽 간 경사오차가 있습니다.
방 높이 약 2.3m에, 천정부분에서 측정한 단차는 2.5cm 정도 됩니다.
벽은 두들겨보기로 도배지 뒤에 바로 콘크리트 벽은 아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불확실)
질의 내용;
1) [별표 4] 옹벽 하자 범위 중 계획선형 오차(경사 및 전도)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2) 위 측정치에 따라 (2.5cm/2.3m) * 100 (%)로 계산해서 '경사오차는 대략 1.09%'.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3) [별표 4] 옹벽 하자 범위 중 계획선형 오차(경사 및 전도)의 하자범위 중 비진행성/진행성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양생의 진행여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4)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전부 '그렇다' 이면,) 현재 양생이 진행중이 아니므로 하자기준은 2% 이며, 측정치에 따른 경사오차가 1.09%이므로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5) 미관 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마감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AS센터에선 도배태움으로 마무리를 한다는데, 일단 현장감각이 없으신 분이라 크게 개의친 않습니다. 다음주에 직영분을 대면으로 만나뵙고 같이 호실로 가보려 합니다.)
맺음 ;
질의 내용 번호에 따라 답변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 제가 너무 뜬구름 잡듯이 소설을 써내려 갔다면, 질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자내용, 사진만 보시고 조언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우는 [LH 전문시방서 - 공통공사 - 콘트리트 - 3.11 시공허용오차 - 3.11.3 치수의 허용오차] 편을 보아야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kcsc.re.kr/StandardCode/Viewer/30688
기준에 의하여 오차 범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이 경우는 콘크리트 표면에 미장을 하여 오차를 수정하게 됩니다.
3.11.3.2 주택인 경우 - (2) 수직허용오차 중
[표 3.11-6 수직 허용오차]에 의거하여 "층당 6mm"의 기준을 넘었으므로 오차범위에 넘어서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아직 공유해주신 것을 근거로 더 자료를 찾는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예상하기론) 시공사에서는 아래의 측면에서 면피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1) 법적 구속력
전문시방서보다 우선순위인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전문시방서를 참고토록 권고할 뿐, 이보다 타이트한 규정이어야 된다거나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한다는 법적 효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별 아파트의 시공상 특성을 고려한단 이유로 더 후한기준을 두어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을 작성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는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근거자료를 받아봐야 더 명료해지겠지만요. 아래는 전문시방서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판례?를 검색해본 예 중 하나입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1308271052181060742
2) LH 전문시방서 적용범위
댓글로 주신 링크의 전문시방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시방서로서 문제가 되는 00건설의 그것과는 내용이 다르다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건설사의 시방서가 공개자료로 열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해를 돕고자 예시로서 링크를 해주신 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옹벽과 칸막이벽 또는....
여튼 벽이 몬지 벽창호라
몰던 분이
머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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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
허용오차는 "표 3.11-7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외부에서의 수직오차입니다.
면피를 시도할 것을 미리 예측하시고자 하는 것은 좋으나, 적절한 예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급한 예시는 판례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고, 잡지의 컬럼인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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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효력은 계약도서가 우선이며 계약도서에 없을 때는 표준/전문시방서를 따릅니다. 허용오차는 계약도서에 없을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계약 도서에 허용오차를 넣는 시공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허용오차는 표준보다 더 크게 명기를 한들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허용오차는 그럴 근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조건의 공사 여건 등등)
2) "통용되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LH발주 공사를 위한 시방서이긴 하나, 이미 국가가 만든 기준센터에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이고, 수많은 소송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마감 평활도인 6mm/3m 를 잡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시공사가 다 문제가 될 것이나, 이 보다 다소 큰 오차라고 할지라도 지금 처럼 시각적으로 쉽게 드러나는 오차가 아니라면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법정에서도 이를 극히 엄격히 적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고자료이긴 하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은 손에 든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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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자가 아니고 허용오차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한 그 근거 (준용한 허용오차의 근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자료를 사전에 건네주지 않고 현장에서 보여주려는 의도는 비전문가인 저를 말로 구워삼을 심산이라 보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경우의 수(앞서 말한 면피의 의도)를 고려해두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백지상태에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뭔가 찾아보고 훑어볼 것들이 생겼다는 데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