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굴곡이 있는 가벽 관련 고견 구합니다.

G 이서 1 353 2023.12.20 15:15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베란다 사이드문을 제거하고 가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마감일 가보니 여러가지 하자가 발견되었고

특히 베란다에 아래와 같이 굴곡 있는 형태의 가벽이 생겼습니다.

 

KakaoTalk_20231219_223835010.jpg

KakaoTalk_20231220_143703183.jpg

좌측이 오목하게 들어가고 가벽 자체도 도장 마감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

 

업체 말로는 굴곡이 있는 좌측 부분이 옹벽이라 가벽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굴곡이 생겼다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굴곡이 생길 것을 알았다면 추가금이 들더라도

뭔가 조치를 취했을텐데 업체측에선 따로 연락도 없었구요.

 

이 내용이 업체말대로 정말 다시 시공해야하는 하자가 아닌가요? 

이렇게 수평이 맞지 않는 벽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아 하나요?

 

가벽설치 관련한 하자는 잘 없어서 이렇게 문의남겨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12.20 18:13
목적물의 상태가 서로 상상하는 바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계약"인데요. 
계약서에 이 부분의 언급이 없다면 쌍방이 서로 협의해서 보수를 결정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국가가 정한 표준시방서라는 것이 있기에.. 이 규정에서 정한 오차(마감의 경우 허용오차)를 넘어선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가면 승소를 할 확률이 높으나, 문제는 법적으로 가야 시비를 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하게도 법으로 가면.. 변호사 비용을 빼고 나면, 손실이 더 커지게 되므로, 사실상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서로 미리 약속된 바가 없다면 상호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예측컨데 보수 비용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해서 보수를 하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수가 가능한 것인지, 보수를 한다면 서로의 비용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