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벽체 스페이서 누락 혹은 눌림으로 기능 상실
2. 철근결속 불충분으로 벽체 철근이 밀린 경우
3. 타설 시 밀려서 바깥으로 밀리는 경우
4. 갱폼 인양시 수직도에 의한 피복 불량(갱폼은 수직이 아니나 벽철근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우)
5. 초기 철근배근 시 철근결속을 제대로 했으나 알폼이나 타공종에서 시공하면서 결속을 제거하는 경우
6. 벽체철근을 제대로 배근했으나 슬래브 철근을 배근하고 결속한 다음 타 공종(전기, 기계, 소방 등)이 작업하면서 슬래브 철근배근이 움직이고 여기에 연결 된 벽체 철근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
아파트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신기하네요..
건설사와 소송중인데 건설사에선 계속 연기만한답니다.
아직 재판도 열지 못했는데 설계도면보다 얇게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이런거겠죠?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부분적인 실수로 배가 부른 것을 갈아 냈거나, 내부 철근이 휘었거나...
누수는 오히려 가벼운 문제이고, 구조적 문제니까요.
1. 벽체 스페이서 누락 혹은 눌림으로 기능 상실
2. 철근결속 불충분으로 벽체 철근이 밀린 경우
3. 타설 시 밀려서 바깥으로 밀리는 경우
4. 갱폼 인양시 수직도에 의한 피복 불량(갱폼은 수직이 아니나 벽철근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우)
5. 초기 철근배근 시 철근결속을 제대로 했으나 알폼이나 타공종에서 시공하면서 결속을 제거하는 경우
6. 벽체철근을 제대로 배근했으나 슬래브 철근을 배근하고 결속한 다음 타 공종(전기, 기계, 소방 등)이 작업하면서 슬래브 철근배근이 움직이고 여기에 연결 된 벽체 철근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
현재 생각나는 경우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