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축아파트,탑층입니다.
올인테리어 후 입주하였고 현재 11개월가량 되었습니다.
외벽 방 a,b 두곳에 붙박이장설치
a방은 벽과 붙박이사이 7cm (기존에 곰팡이가있던 방이라 업체에서 단열 서비스시공)
b방은 벽과 붙박이사이 2cm (기존 곰팡이가 없는방)
b방에서만 결로발생
인테리어업체 :
결로는 하자로 보기어렵다 2cm 정도 틈은
다시 10cm 로 붙박이 이전설치해준다.단열작업은 소비자 책임
소비자입장 :
인테리어 전 해당위치에 곰팡이가 전혀 없었고 이부분은 업체도 인정했습니다.
결국 붙박이장 설치로 인해 발생되었다고생각하고
붙박이장 합판등에도 곰팡이 포자가 번졌을 가능성이높은데 단순히
10cm 이격 시공만 한다고끝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로써는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턴키에 맡기는거고, 저또한 이런부분에대해
고지를 미리 들었다면 설치또한 고려해볼만큼 제게는 큰상황인데
"시공당시 결로 신경못쓴 소비자탓"하는 업체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않네요..물론
제가 무지했던 부분도 인정합니다 ..
하지만 외벽+탑층 구조로 단열재를 시공한다고 해서 결로발생은 막을수 없는것같아
아예 철거를 요청하는게 좋을까요?..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b 방에 천정에 분홍색 곰팡이같은것도 확인됩니다.
붙박이장이 없었을 때 곰팡이가 없었던 벽에 붙박이장을 만들면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누구의 책임인가를 떠나서, 이런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 인테리어 회사가 극히 드물다 보니 빈번하게 생기는 하자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10cm로 옮겨도 단열을 개선하기 전에는 같은 하자가 재발 될 거여요.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