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PD실에 출입문이 없어도 건축법규상 문제가 없나요?

G 시설관리자 2 807 2023.12.21 17:05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건물은 2016년 준공된 지하 4층 지상 18층 건물입니다.   건물 한쪽에 PD실이 있고, PD를 통해 약 20여개의 배관이 지하 4층 기계실에서 18층까지 입상되어 있고, PD실에서 각층으로 횡주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층 PD실에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지하 1층만 PD실에 출입문이 없어 지하 1층 배관 유지보수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도면을 확인해 보니 지하 1층만 PD실 문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요, 의도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실수로 보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점은

 

1) 20여개의 배관이 입상되어 있고 횡주관도 있는 PD실에 출입문을 시공하지 않아도 건축관련 법규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2) 건축이나 설비 표준시방서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인지요?

 

2) 법규나 표준시방서상 문제가 없어도 시공사가 당연히 시공해야 할 항목(당연시공)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Comments

9 디엔에이ㅣ신범석 2023.12.21 17:00
건축관련법령이 면적에 포함되는 거실등에 대한 출입문 규정은 있으나,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 PD점검문에 대한 규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자, 감리자도 아쉽고, 시공사도 놓친 것도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6 티푸스 2023.12.21 21:07
유지관리에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배관이 이어지는 부분이 없고 밸브가 없는 층에는 굳이 점검구가 필요하지 않아 SKIP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설비도면을 확인해 보시면 아마도 유지관리가 필요한 밸브가 없는 층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