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단열재 시공이 불량인지 궁금합니다.

G 가랑비 16 757 2023.12.14 14:53

도면상 단열은 외단열 115T pf보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벽을 열어보니 콘크리트에 직접 85T짜리가 붙어있고 외장재 쪽에 단열재가 붙어있는데 부위에 따라 외장재에 붙은 단열재 두께가 115T가 붙은면도 있고 20~30T짜리 얇은게 붙어있는 외장재 판도 있습니다.

 

외장재+단열재+공기층+단열재+콘크리트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원래 115T가 기준인데 115T에 85T짜리가 붙어있는곳도있고 20~30T+85T가 붙어 있으니 기준에 충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장재를고정하기 위해 철제프레임이 있는데 그곳은 당연히 단열재가 없습니다. 외장재가 블럭블럭 나뉘어 있고 외장재에 바로 단열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고정하는 철제프레임은 단열이 안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업체 말은 철제프레임도 두께가 있고 가로막혀 있기때문에 문제없다 고하지만, 철제프레임외벽은 검은색코킹? 이 쏴져있고 코킹안쪽이 바로 철제프레임 그리고 벽쪽 85T짜리 pf보드인데 이게 기준에 맞게 시공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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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3.12.14 16:22
시공이 황당하긴 하네요.
다만 이 것이 법적으로 하자인지는 "준공도면"과 비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불행히도 현행법으로 이 상태 (외장재의 단열재와 안쪽 단열재의 합계가 115mm 를 넘는 경우) 자체는 합법입니다.

다만, 115mm 를 이렇게 바꾼 과정이 불법일 수 있기에, 준공도면과 불일치를 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법을 떠나서 실제로는 외부 단열재는 단열 성능을 가지지 못하기도 하고요.
G 가랑비 2023.12.14 16:36
준공도면은 아래와같습니다. 침실3과 테라스 사이 벽면입니다.철제프레임쪽 단열이 뚫린것도 문제 아닌가요?
M 관리자 2023.12.14 16:38
이 것도 외벽의 단열재가 하나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더 정확한 것은 준공 도면 중에
"성능 내역서" 또는 "단열계획도"라는 도면이 가장 확실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열재가 누락된 부분은 하자가 맞으나, 철물이 단열재를 관통한 것 자체는 현행법상의 하자는 아닙니다.
G 가랑비 2023.12.14 16:48
115T라고 되어있으면 115T 1장붙이는거 아닌가요?저렇게 외판과 콘크리트에 벌려서 붙이려면 따로 표기가 되어있을것 같은데요
M 관리자 2023.12.14 17:04
도면으로 볼 때, 한장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자체로는 시공사가 우길 수 있기에...
도면에서 "성능내역서"를 보시면, 외벽의 부위별로 단열재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상세한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것을 확인하는 것이 다툼에 유리합니다.
G 가랑비 2023.12.15 11:47
도면중 부위별성능관계내역 이라는것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1. 외부표면 2.커튼월 3.pf보드 4. 콘크리트 5 지정마감 6 내부표면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림상으로는 단열재가 콘크리트에 붙어있는것으로 나옵니다. 2022년 11월에 작성된 도면인데. 저희 입주 직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 규격에 안맞는걸 잘못붙이고 (85T짜리 pf보드.) 커튼월 외장재에 붙여서 시공한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공할수도 있는것인가요? 이렇게 되면 하자가 맞는거죠? 시공사에서 도면은 그렇지만 두께만 맞으면 된다라고 또 우기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도면에 저렇게 그림까지 그려놨는데요.
G 가랑비 2023.12.15 11:58
거기다가 테라스 바닥면에서 단열재가 15센치? 쯤 떠있습니다. 즉 콘크리트 벽면이 테라스 바닥에서 15센치쯤 드러나 있고, 창호에 맞닿는 단열재는 3~4센치? 정도 비어있어서 콘크리트가 드러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 커튼월을 뜯어내고 다시 시공을 해야 도면에 맞게 시공이 될듯합니다. 또하나 궁금한것은 저렇게 대량으로 단열재가 시공이 안되어있는데 저부분을 우레탄폼으로 쏘는것이 소방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우레탄폼을 단열재사이사으 틈에 일부 쏘는건 괜찮다고 하는거 같은데 젏게 콘크리트면이 드러난부위에 대량으로 우레탄폼을 시공해도 되는지요?
M 관리자 2023.12.15 21:35
엄밀히 하자라기 보다는 불법입니다.

준공도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르면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 처벌을 받을 사항입니다. 준공도서를 제출한 시공사와 이를 승인한 감리가 모두 직무를 유기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특히 단열재 두께와 도면과 다르게 이중으로 그 두께를 맞추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혹은 임의로 했는지에 따라서도 그 위법의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상대하기 보다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 소송으로 가기 쉽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한 집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열재가 누락된 부분은,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기술적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 것은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우레탄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부분은 애매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안될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정의된 바 (몇% 혹은 몇cm  이상이어야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대한 정의) 가 아직 없습니다.

특히 올 해 개정된 피난 방화등에 관한 규칙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외벽의 소재 제한)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건물이라서, 딱히 들이 댈 잣대가 없을 것 같습니다.
G 가랑비 2023.12.16 10:41
뭔소린지는 잘 이해못했지만 당시 건설사였나? 건설사 하청업체였나..저희세대가 가장 늦게 지어져서(탑층중에서 다른동보다 더 높습니다) 창호와 단열 순서가 바뀌었다고 했나? 암튼 그랬는데.바닥엣 15센치 단열재가 빈부분은 설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와 하청대표? 쯤으로 보이는 사람 통화가 잘 안들리긴 했는데. 하청대표얘기가 건설사 승인하에 시공을 했는데 왜 딴소리냐? 뭐 그런식의 대화가 오고간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불법이든 하자든 건설사에서 단열재 재시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끌고갈지 모르겠네요.

불법 설계변경이라고 형사처벌 해봐야 솜방망이 처벌일꺼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는다 하여도 그 돈으로 공사가 가능하긴 한건지도 모르겠구요.

저희는 그냥 건설사가 책임지고 외장판 뜯어내고 벽면에 붙은 단열재 위에 추가로 더 붙이던지 아니면 떼고 다시 시공하던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G 가랑비 2023.12.16 10:50
아니면, 그냥 저희가 외부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를 건설사로부터 받아낼 방법은 있는것인지.이부분은 법적인 부분이라 답변이 불가할수도 있겠지만. 건설현장 상황을 많이 보셨을테니 혹 이렇게 처리되는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G 가랑비 2023.12.16 14:02
올해 개정된 규칙이면 저희 세대같은경우 보수를 우레탄폼으로 하겠다고 하면 불법아닌가요? 공사는 이전에 했지만 미시공된부분이 있어 보수를 다시 해야하는경우면 올해 개정된 규칙 적용을 받아야하는것은 아닌지요?
M 관리자 2023.12.18 02:24
하자보다 불법이 공급자 입자에서 더 곤혹스럽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사업자라면...
대응이 더 적극적일 수 밖에 없을 거여요.

보수에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면 해석이 어떻게 될지 가려지겠습니다만, 예측컨데 형행 규정을 따라야 하는 공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떠나서 물이 고일 수 있는 부위에는 우레탄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흡수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그런 것 까지 따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외부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거나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 전체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외장재를 뜯고 단열을 보강하는 것은 거의 무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상태를 보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현실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개구부 주변 등 부분적으로 열어서 보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선은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대응을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 가랑비 2023.12.18 13:02
넵. 그런데 저희집이 많이 춥습니다. 단열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부분적으로 열어 보수하는것은 우레탄폼밖에 안될것 같은데요..우레탄폼은 사실 써도 되나 모르겠구요(국토부에 사용가능한건지 민원은 넣어놨습니다). 외단열 집을 샀는데 단열공사를 저리 해놓고도 다시 못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답답하네요.ㅜ
M 관리자 2023.12.18 18:02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으나, 대개의 경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편지 않으시겠으나, 저 쪽의 대응 방안을 일단 기다려 보시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G 가랑비 2023.12.18 18:26
네~ 감사합니다. 저쪽 반응이 오면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23.12.18 19:10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