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상 단열은 외단열 115T pf보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벽을 열어보니 콘크리트에 직접 85T짜리가 붙어있고 외장재 쪽에 단열재가 붙어있는데 부위에 따라 외장재에 붙은 단열재 두께가 115T가 붙은면도 있고 20~30T짜리 얇은게 붙어있는 외장재 판도 있습니다.
외장재+단열재+공기층+단열재+콘크리트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원래 115T가 기준인데 115T에 85T짜리가 붙어있는곳도있고 20~30T+85T가 붙어 있으니 기준에 충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장재를고정하기 위해 철제프레임이 있는데 그곳은 당연히 단열재가 없습니다. 외장재가 블럭블럭 나뉘어 있고 외장재에 바로 단열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고정하는 철제프레임은 단열이 안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업체 말은 철제프레임도 두께가 있고 가로막혀 있기때문에 문제없다 고하지만, 철제프레임외벽은 검은색코킹? 이 쏴져있고 코킹안쪽이 바로 철제프레임 그리고 벽쪽 85T짜리 pf보드인데 이게 기준에 맞게 시공이 된건가요?
다만 이 것이 법적으로 하자인지는 "준공도면"과 비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불행히도 현행법으로 이 상태 (외장재의 단열재와 안쪽 단열재의 합계가 115mm 를 넘는 경우) 자체는 합법입니다.
다만, 115mm 를 이렇게 바꾼 과정이 불법일 수 있기에, 준공도면과 불일치를 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법을 떠나서 실제로는 외부 단열재는 단열 성능을 가지지 못하기도 하고요.
더 정확한 것은 준공 도면 중에
"성능 내역서" 또는 "단열계획도"라는 도면이 가장 확실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열재가 누락된 부분은 하자가 맞으나, 철물이 단열재를 관통한 것 자체는 현행법상의 하자는 아닙니다.
도면에서 "성능내역서"를 보시면, 외벽의 부위별로 단열재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상세한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것을 확인하는 것이 다툼에 유리합니다.
준공도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르면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 처벌을 받을 사항입니다. 준공도서를 제출한 시공사와 이를 승인한 감리가 모두 직무를 유기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특히 단열재 두께와 도면과 다르게 이중으로 그 두께를 맞추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혹은 임의로 했는지에 따라서도 그 위법의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상대하기 보다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 소송으로 가기 쉽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한 집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열재가 누락된 부분은,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기술적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 것은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우레탄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부분은 애매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안될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정의된 바 (몇% 혹은 몇cm 이상이어야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대한 정의) 가 아직 없습니다.
특히 올 해 개정된 피난 방화등에 관한 규칙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외벽의 소재 제한)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건물이라서, 딱히 들이 댈 잣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불법이든 하자든 건설사에서 단열재 재시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끌고갈지 모르겠네요.
불법 설계변경이라고 형사처벌 해봐야 솜방망이 처벌일꺼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는다 하여도 그 돈으로 공사가 가능하긴 한건지도 모르겠구요.
저희는 그냥 건설사가 책임지고 외장판 뜯어내고 벽면에 붙은 단열재 위에 추가로 더 붙이던지 아니면 떼고 다시 시공하던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대응이 더 적극적일 수 밖에 없을 거여요.
보수에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면 해석이 어떻게 될지 가려지겠습니다만, 예측컨데 형행 규정을 따라야 하는 공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떠나서 물이 고일 수 있는 부위에는 우레탄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흡수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그런 것 까지 따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외부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거나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 전체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외장재를 뜯고 단열을 보강하는 것은 거의 무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상태를 보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현실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개구부 주변 등 부분적으로 열어서 보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선은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대응을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지 않으시겠으나, 저 쪽의 대응 방안을 일단 기다려 보시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