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관리실에 이야기했더니 윗집과 이야기하라고 하더군요
윗집에 이야기했더니 다행히 친절하고 좋으신분이어서 누수업체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윗집 배관문제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고
그 이후 다시 관리실에 문의해서 두 차례 저희집 조사를 했지만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수탐지업체를 불러서 확인을 했고 외벽 콘크리트 균열 문제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리실에 알렸고 아파트 영업배상책임 보험 접수해달라고 하여 손해사정사 확인 통해 누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언성도 높아지고 싸움도 하고)
어찌되었든 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궁금한 점은 누수탐지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 인것인지..
윗집 누수탐지비용 30 + 제가 부른 누수탐지비용(외벽검사 및 내부 열화상/내시경 카메라) 60 = 9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하는 것일까요?
관리실에서 누수원인을 찾지 못해서 제가 업체를 불러서 아파트 문제인 것을 밝혀냈고, 공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는데..
또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이미 보험비로 처리가 되었을 것이기에, 탐지비용으로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비용을 관리사무소와 분담을 할 근거가 있는가? 가 관건인데요.
만약 중간에 사용자가 외벽을 의심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누수탐지를 종용했거나, 그렇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다면 두번째 검사 비용부터는 관리사무소와 분담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랫집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와 분담을 할 근거가 있더라도 몇대 몇으로 할 것인가는 상호간에 협의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부담해야 하는 근거는 어디 있나요?
저도 아랫집에서 누수있다고 하여 사과하고 급하게 탐지업체를 불러 검사했더니 바로 그집(아래집) 베란다 처마를 추가로 이어냈고 그곳에서 샌다는 기술점검보고서 22만원(부가세포함)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