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시공을 맡길 당시 제공했던 당초 설계도면에는 THK120 PF보드 단열재(준불연단열재)였는데 저희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공사감리와 상의 후 현장 여건에 맞게 스마트 저방사 단열재 THk80으로 변경 시공 한 상태입니다. 확인해보니 준공도면도 그렇게 변경해서 허가를 받았고요.
벽체와 창호 사이로 누수가 발생하여 외부 마감재(조적)에 발수제를 4차례에 걸쳐 시공하였음에도 누수가 해결되지 않아 외부 마감재(조적) 일부를 철거하고 확인해보니 비가 한 달 정도 오지 않았는데 단열재 사이사이마다 물이 고여 있었어요.
공기층은 아예 확보되지 않았고 두께도 50mm도 안되게 시공된 상태입니다.
시공사는 준공서류대로 스마트 저방사 단열재 THk80으로 변경 시공하였으니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나중에 감리님으로부터 시공 당시 사진을 제공 받아 찾아보니 완전 콘크리트 ,단열재, 조적이 일체 타설한 거처럼 딱 붙어서 시공되어 있더라고요 ㅠㅠ
그리고 열관류율 시험 성적서를 확인해보니 시험체구성이 (항온측)콘크리트 벽체 150mm +단열재 80mm(10mm * 8겹) + 공기층 50mm + 화강석 30mm(저온측)인데, 실제 시공은 공기층이 전혀 확복되지 않은 상태로 조적(벽돌)으로 외부 마감된 상태고요~
열관류율 시험체구성이 불일치하는데 단열 성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맞나요?
또한 발수제로 누수를 잡는 게 가능은 한가요?? 오히려 누수 보수로 4차례의 발수제 시공 후 건물 전체에 백화가 심각합니다. 거의 건물 전체가 백화로 싸여 있는 상태로 어느 곳은 실리콘이 너덜거리는 거처럼 들떠 있고 어느 곳은 벽돌에서 하얀 가루가 발생하여 손에 묻어날 정도입니다.
시험 성적서 첨부해 볼게요.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첨부하다 발견한 사실인데 시공사가 준공 서류에 열관류율 시험 성적서 총 6페이지 중 1페이지만 제출했나 봅니다. 우선 그거라도 첨부해 볼게요. ㅠㅠ
시험성적서와 같이 공기층 50mm 가 확보 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장의 상태는 적법하지 않게 시공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시험성적서상의 열적성능도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문제는 .. 감리의 승인하에 이렇게 시공이 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승인한 감리의 책임이라서요. 시공사는 면피를 할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