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준공된 아파트 매매해서 2020년부터 살고있는 중입니다.
20년초기에는 모서리 쪽만 살짝 젖어 있는걸 발견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가습이 많이 되어 젖는구나~생각하고 넘겼는데
해들 거듭할수록 점점 젖음이 커지더니 올해 여름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거의 바닥까지 젖음이 번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니, 마침 아파트 옥상방수공사 차 아파트에 와있는 업체가 있다면서 같이 상태를 보러 왔습니다.
보고 간 결과는 ... "시공사측에서 석고보드(합판?)을 너무 얇은걸 썼고, 그 온도차에 의해서 결로가 발생한 부분이다. 하자보수기간은 끝났고, 사비를 들여서 공사해야한다. 금액은 도배까지 약 70만원이다." 라고 하고 명함주고 갔습니다.
그 뒤로 협회글을 우연히 보고 사이트 내 글을 많이 읽어본 제가 내린 결론은..
결로 누수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면..
1) 앞으로 보수를 진행하는데 자세한 절차가이드가 있을지요? 다음과 같이 진행 하려고 하는데 맞을까요?
누수탐지업체 확인(윗집) - 결로 누수 확인(천장뜯어서) - 관리사무소에 결로 누수라는것 인지 확인 - 공사 업체 선정 - 시공 - 관리사무소에 금액 청구)
2) 누수탐지업체를 통해 누수확인을 꼭 해야하는 것인지요?
3) 만약, 천장을 뜯어서 결로 누수라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사비로 공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고보드 두께 운운은 낭설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