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사전점검을 하였는데,
제 눈엔 이게 하자로 보이는데 건축법기준이 있다고하길래 하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글씁니다.
첨부한 사진은 제가 손으로 그렸습니다.
사진으로 벽면을 찍어도 잘 보이지 않아서요.
왼쪽 그림이 원래 제가 받은 도면상 방 사이즈구요
오른쪽 그림은 제가 사전점검하면서 실측한 방 사이즈입니다.
세로길이가(3600) 왼쪽벽면은 도면이랑 일치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서 벽이 점점 안으로 좁아지면서...
마지막에 제일 오른쪽 벽면에서 측정했을때는 최종적으로 5센티가 줄어들어있습니다. (3550)
가로 벽은(3200) 벽이 좁아지는 모양은 안보이는데, 그냥 평평한 상태로 실측 사이즈가 7센티 작고요.
벽이 좁아지는것도 문젠데... 가로벽은 7센티나 차이나니 너무 차이가 큰거같습니다
가구 넣을떄 큰 영향있는 사이즈인데...그래서일단 하자접수는 해둔상태로 답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자로 인정되는 범위인가요?
차라리 그냥 작아졌다하면... 실측과 차이로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점점 기울어지면서 좁아지니까
이해가 안되고.. 저 벽은 평평하지 않으니 가구를 놓아도 평평하게 놓이지가 않겠죠..?
고칠수있다면 벽을 다 뜯어야하는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저 치우친쪽 벽너머는 대피실 공간입니다.
대피실은 오히려 반대로 저렇게 표시한만큼 더 넓어져있죠
위층의 벽이 다 그 벽으로 지탱되고 아래층 벽이 그 벽을 또 지탱하는 꼴이라 아래층과 위층 전 세대의 벽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용 공차를 월등히 초과하는 일이고 하자 입니다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ㅠㅠ
그럼 건축법상으로..? 하자기준치를 초과하는만큼 일단 줄어들긴 한건가요?? 저는 보상이라도 받고싶어서요 ㅠㅠ
3620 -> 3550 (7센티 축소)
3300-> 3250(5센티 축소)
이 상황입니다 ㅠ
이게 법으로 하자 기준치 초과한거면 저희는 보상도 요구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하셨다면 어떠한 식으로 마무리 되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