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년된 오래된아파트 탑층으로 이사온지 한달된 전세세입자입니다.
이번 여름에 이사와서 하루종일 선풍기+에어컨을 들고있어서 몰랐던 소리가나서 문의드립니다.
잘때 선풍기소리를 틀고 자고있으면 항상 새벽6시~아침9시까지 의문의 텅~ 쿵..! 소리가났었어요
저는 텅~ 소리는 엘리베이터소리인건 알고있었고, 쿵..! 소리는 새벽배송하시는분이 물건놓는구나.. 라고생각했습니다. 옛날아파트이다보니 방금도안돼고 바닥도 그리 튼튼한건아닌거같아 복도에 소음이다들리고(중문없음) 진동도 울리다보니 그런거라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 창문다닫고 선풍기도끄고! 정~~~말 아무소리없이 조용한상태에서 잠을잤습니다.
새벽에 항상들리면 엘리베이터소리가 들렸고 (텅~ 하는소리) 이후에 위이이이잉.. 쿵..!
이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어요.
아마 새벽배송하시는분이나 출근하시는분들이 엘리베이터를타니까 나는소리라곤생각했으나
원래 엘리베이터소리는 텅~ 소리만나는줄알고있었던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일때마다
세트로 텅~ 이후에 위이이이잉 이후 쿵..! 소리가 세트로 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쿵..! 하는소리도 물건놓는소리가아니라 엘리베이터소리였고 선풍기소리에묻혀 못들었던 위이이이잉 소리도 선풍기끄고 조용한방에있으니 정말 잘들리고 신경이너무쓰여 고막이 아프더라구요...
(이 3가지세트소리는 온집에 다 들립니다. 안들리는방이없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소리라고 확신을했고, 인터넷에검색해보았더니 저랑같은소리를 들은사람들이, 특히 탑층에서 많이난다는걸 알게되었어요.
이후에 관리실에 전화하여 혹시 위에 기계실이있냐 여쭤보았고 관리실에선 맞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기계실에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일때마다 소리가난다. 방에있으면 소리가 너무잘들리는데 확인좀해달라하였고, 관리실에서 기사님과 확인결과 기계는멀쩡하고 이상있는부분이없다 라고하셨습니다.
이럴경우엔 기계가 멀쩡하다하는데 그럼 끝인건가요???
추가적인 부품교체(오래되었다면)이나, 소리전달이 덜되게 조치를 취해준다한다면 어떤게있을까요?
소리는 정확이 텅~ 위이이이잉 쿵..! 이렇게나고 움직일때마다 거의동일한크기의 소리가납니다.
제가 요구할수있는 어떠한부분이있을까요?? 기계는멀쩡하다하면 더이상의 다른확인이 안되는걸까요?
참고로 전세살고있어서 집주인이 방음벽이나 이런걸 추가로 해주진않을거같습니다ㅠㅠ
현재의 글로는 상태를 알 수 없기에, 답변 역시 무의미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는 전문 영역이기에 무언가 전달을 해드려도 소용이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해당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에 요청을 해서 방문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아래 글의 댓글에 엘리베이터 소음에 대한 전문적인 글이 있으므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5587
이런기계는 굉장히 무지하네요ㅠㅠ
위 링크 읽어보았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소음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되고 엘리베이터별로 각각 정확한 원인과 그에 따른 진단과 해결책을 마련이 필요합니다.
거주자들이 체감하는 소음 진동은 구조체를 통하여 하부층으로 전달되는 진동및 소음으로
소음 측정기로 측정하여도 법령에서 정한 수치 한도입니다.
(법에서 정한 수인한도는 공사장 발생 정도의 소음수치로 거주생활하면서 느끼는 소음은 전혀 법에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에 따른 측정도 안되는 엘리베이터 소음으로 피해 배상를 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운행시에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줄일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엘리베이터 속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속 주행 모드(예시:90m/분→83m/분 ~~~보통은 밤12시에서 새벽6시로 세팅해놓음~ 모든 아파트가 그런거는 아닐수도 있습니다.)
정숙주행 모드를 전일 운행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일반주행모드와 정숙주행모드는 실제운행시간은 몇초 차이가 나지 않으나 소음과는 무관한 같은동 의 입주민의 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를 설득하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좋은 해결방안이 될수있습니다.
2.기계실의 권상기에 건물구조체로 진동및 소음을 줄여주기위하여 방진고무(약 5cm) 를 설치하는데
1차 방진고무와 2차 방진고무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시공시에 1차 방진고무만 설치하고 2차방진고무를 고의인지 실수인지 누락시켜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1차 방진고무소음진동차단(10~15db) 보다 2차 방진고무가 소음 진동을 차단(30~40db)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2차 방진고무설치가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새로 또는 교체 설치하였다면 하자보증기간은 3년 이기에 공사계약서 도면 시방서등을 검토하여
도면 또는 시방서 시공계획서에 2차 방진고무 설치하도록 되어있다면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에 하자 보증기간내(3년)에 하자에 따른 2차 방진고무 설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진고무는 1개당 몇천원 밖에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