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실은 외부에 있고 배관이 매립이 되어있는데 실외기 연결배관과 매립되어 있는 배관을 연결하여 설치합니다. 그런데 장마등으로 비가 많이 오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냉매호스를 감싸고 있는 주름배관으로 물이 스며들어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다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관리실에서는 전용부분이라고 윗층세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배관을 하늘을 보게 설치하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않은 부분은 공동부분으로 관리소에서 해야되는 것 아닐까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초에 에어컨 설치는 누가 한 것인가요? 그 것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관리사무소의 역할은... 각 세대의 외부를 살펴 보면 좋았을 텐데, 이를 하지 못한 도의적책임은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