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하자 분쟁 접근방법 문의

G 패브 5 700 2023.07.13 02:43

안녕하세요.

 

샷시 시공 후에 중대한 하자로 보이는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나 업체측에서 시정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자 발생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정확한 설명 없이 하자가 아니라며 화를 내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샷시 기업 본사 시공은 아니고, 대리점(인테리어 업자) 시공입니다.


일정 부분 재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손해를 면하고자 업체측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마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보니 저도 가만히 있다간 당할 듯해서요.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으나, 향후 잔금은 치르면서 업체측의 하자보수를 받게 되지 못할까봐 마음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업체측과의 원만한 해결은 어려울 듯하고, 샷시 기업 본사 시공은 아니다보니 본사를 통해 강제하기에도 어려울 듯 보이긴 합니다만,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순서에 맞을지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7.13 09:28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대한 하자로 보이는 문제"가 어떤 것이었을 까요?
G 패브 2023.07.13 12:26
수직수평불량, 보강재 누락, 샷시 변형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 개 창의 하부샷시 전체가 지면에서 2cm 띄워져 마감되어 있어 이 부분은 하자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수직수평불량 조차도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계측기로 확인해볼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의 시공은 완벽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M 관리자 2023.07.13 13:10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잔금이 보수의 금액에 상당하다면, 임의로 보수를 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
이 방법은 보수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응답이 없을 경우 공사를 임의로 하겠다는 것을 공증해야 합니다. 그런 후 공사비와 관련된 모든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2. 잔금이 보수의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역시 임의로 보수를 한 후에, 보수 금액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3. 해당 업체가 보수를 하길 원하거나 공사에 상응하는 비용을 돌려 받길 원할 경우,
이 역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으로 진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
대개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유일한 이익을 얻는 이는 변호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합니다.
G 패브 2023.07.13 13:21
그렇군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7.13 13:3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