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창문휨 하자 오차범위 아시는분 계실까요?
신축아파트 입주했는데 저희집 창문과 창틀이 다수가 휘어져 있는데 많게는 5~6mm적게는 1~2mm 2~3mm씩 활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부분이 제일많이 휘어져 들어가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덜 휜 활 형태예요..
건설사 직원들이 창문휨은 창문 수직수평 오차범위로 한다면서 1미터당 3mm라서 2미터가까운 창문은 6mm이상 휘어져야 하자라고 하네요 이게 진짜 맞는말인지..오차범위 이내라서 아무것도 해당이 안된다네요..
시공사 직원말을 믿을수가 있어야죠ㅠㅠ
가운데가 휘어져있어서 1미터 이내에서 3mm이상 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하자에 해당이 정말 안되는 걸까요?
창문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의 조언 부탁드릴게요ㅠㅠ
그 것이 맞다면.. 바닥의 수평 허용오차는 3미터에 7mm 인데요. 그러면 6미터라면 14mm 오차를 허용한다 것인데, 이게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이 규정은 단위길이에 대한 절대값입니다. 1미터 길이에서 3mm 까지만 허용을 하고, 다음 1미터에서도 3mm 까지 허용될 뿐입니다. 즉 1미터 길이로 잘라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야 겠지만, 하자로 추정됩니다.
이는 창틀에 관한 것이지 창짝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짝의 벤딩현상은 대부분 창짝 내부에 GB(유리블럭)를 시공하지 않고 유리를 끼워넣지 않았을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약 GB가 창짝에 시공되어있지 않다면 시공상의 하자입니다.
창짝의 휨현상은 외풍의 유입으로 인한 기밀성의 저하로 단열불량의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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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출처는
LH전문시방서 "합성수지제창호"
3.3 시공허용오차
(1)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및 수평에 대하여 각각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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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개인이 진행하지 마시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전체 단지의 하자건을 모아서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집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요.
제가 너무 유난스러운건지 고민되네요 그래도 휜 창문들이 1~2mm정도만 휘었어도 엄청 휘어보여서..매매가 불가능해 보여서요..
그리구 저희집이 창틀이 수직수평이 5군데나 오차범위 밖으로 틀어져있어서 (6mm~1cm내외) 창틀을 뜯고 보수 공사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창문을 왼쪽으로 밀면 오른쪽 수직이 안맞고 오른쪽 수직을 맞추면 왼쪽 수직이 틀어져서 알게됨) 크레인으로 새창틀을 가져와서 해주는게 아니고 겉에 창틀만 뜯어서 내부에서 수정작업만 한다는데 그것도 맞는건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베란다 쪽 즉 외부 창틀 두군데가 수직이 1cm 미만으로 틀어져 있는데 6mm이상은 될것 같은데 이것들을 고치려면 코킹을 바깥에서 사다리 타고 쏴야하는데(저희집이 21층) 못하고 내부에서 쏴야한다고..제대로 쏴질지 모르겠다고..건설사 직원들은 그냥 살면 안되냐고 사정사정을 하네요.. 분합창 창틀도 틀어져 있는데 거긴 1cm가 넘게 틀어졌는데 그거 고치려면 벽 단열재 날려야되고 바닥 걷어내야되고 바깥에 베란다 타일 걷고 해야되고 벽지 다시 발라야된다면서 ㅠㅠ 그냥 살면 안되냐네요..ㅠㅠ 고치다가 더 단열이나 누수 생길까봐 겁나기도 하고.. 마감도 지저분해질것같고..저도 어떻게하는게 맞을지 모르겠네요ㅠㅠ 그냥 사는게 나을까요 고치는게 나을까요? 전문가님들이라면 어찌하실것 같으신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ㅠㅠ
지금까지 글로만 정보가 오고가고 있어서 무언가 답변도 어렵습니다.
이미 드린 답변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여기에 들어오시는 창문 쪽 전문가 분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무언가 추가 정보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창틀의 휨을 잡으면 유리틀도 같이 잡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서로 이가 맞지 않으니까요.. 창틀의 보수를 한다고 하셨으니.. 만약 실행을 한다면 유리틀도 같이 보수가 될 거라 보입니다.
속창틀이 겉창틀보다 밖으로 튀어 나와서 창문틀마냥 휘어서 맞춰놓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 약간 올라와 있어요..
그냥 사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결론입니다. 물론 과정의 번잡함과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건 순간이고.. 오래 살고 또 팔아야 하므로 그냥 둘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소중한 답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번잡하더라도 바로잡을건 바로잡는게 맞는것 같아요..
용기내서 다시 한번 하자로 올리고 건설사 직원들이랑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답변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되었어요..ㅠㅠ
그를 넘어가는 오차는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요.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창문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