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지하주차장 바닥레벨불량 관련

첨부 동영상과 같이 바닥레벨불량으로 꿀렁거림이 심한 상황인데,

건설사는 하자보수(재시공)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해야할 것 같은데 하자 또는 시공관련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1.11.06 11:29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곳에 꿀렁거림이 기준은 없지만, 지하 주차장 배수에 관한 내용은 있습니다. 즉 물이 고이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의 '배수물매 불량'에서
① 물고임이 심한 부위 및 역물매가 형성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② 설계도면에 배수물매가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우에 노출되는 옥외바닥이나 트렌치 등에 물이 고이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발생되어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물고임 및 옥내에서 설계 당시부터 배수 물매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라고 하고 있고 그 조사 방법으로

'배수물매의 불량 조사' 에
① 지하주차장 트렌치는 이물질이 제거되도록 청소를 시행한 후 물을 흘려보내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물이 고이는 높이를 줄자로 실측하여 조사한다.
② 옥상바닥의 경우는 비가 온 후 자연적으로 물이 빠진 다음 물고임 높이를 줄자로 실측한다.
③ 지하주차장 바닥의 경우는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거나 레벨측량기를 이용하여 바닥의 높낮이를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