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주방 렌지후드 배기 불량" 건에 대해 하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티슈2겹 중 한겹이 후드 일부(1/4 면적)에 달라붙으니 기능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하자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저는 수긍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려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에서는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와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를 아시는 분도 없고 검색으로 찾은 안전진단기관 2곳에 연락 드려보았으나 귀찮으신지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
이 곳 패시브협회에서는 전문가가 많으시니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의견서(양식은 추후 송부) 등을 써주신다면 서로 조율하여 사례는 하겠습니다.
하자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검토한 이의신청 의견서를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등에 관련된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함.)
그리고 지역은 어디세요?
지역은 경남 창원입니다.~
로그인을 안하고 일회성 글을 올렸었네요;;
혹시 도움 가능하실까요?
이 문서에 그냥 도장을 찍을 건축사는 없습니다. 공문서이므로, 직접 측정기를 가지고 확인을 한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요.. 사진에 있는 열선풍속계가 아마도 협회에 밖에 없을 거여요.
서울/경기라면 가다가 들려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불행히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티슈 반쪼가리가 필터에 붙었다고 기능상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건축기계설비기준에 규정된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만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례는 하겠습니다.__)--)__)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안일하게 생각한 제 자신이 밉네요.
말씀처럼 쉽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알아보고 안되면 어쩔수 없겠네요.
아무튼 관리자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의견서를 현장 확인없이 작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