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일체타설 후 골조 평활도도 하자에 포함되나요?

G 홍성훈 2 880 2021.08.25 11:54

양단열 일체타설을 하여 건축한 건축주입니다.

 

내부에서 내단열재를 기준으로 평활도가 5cm 차이가 납니다. 주위에서는 너무 많이 휘었다고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8.25 13:44
두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현장에서 흔히 일어 나는 일입니다.
  표준시방서에 의한 벽면 평활도의 오차범위는.. -5~+20mm 입니다.
2. 그렇다고 해서 이 하자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원상복구가 우선이며, 이 원상복구를 거부할 때, 이 원상복구 비용 만큼을 선 시공, 후 청구 하거나, 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것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변호사 비용이 수배 더 나올 것 같습니다.
G 홍성훈 2021.08.25 13:57
감사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운 일이라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에 큰 지장이 없으면 시공사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고 집에서 잘 살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