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실외기실 크랙

G 후르지오 1 837 2023.08.23 14:23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임대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이번에 시공 2년차 하자 접수가 끝난 후 하자를 발견하여 접수를 하였지만 기간이 지났기에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말을 했지만 이 역시 처리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 사비로 처리해야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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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3.08.23 19:17
안녕하세요.
다행히(?) 구조적 균열에 의한 하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두셔도 무방하나, 유사한 색의 실리콘 실란트로 구석을 한번 발라주는 것으로 보수를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하자보수청구를 해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수를 해 줄 부분이라서요.
만약 구조적 균열이라면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보수를 해 놓으시고, 시간을 두고 균열이 더 심하게 벌어지는지를 보셔도 무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