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아파트 거실 쪽 벽면 윗부분에 기울기가 심해서 하자처리 중에 있습니다.
벽면의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도배지를 제거했는데 윗부분이 시멘트로 된 게 아니라 아이소핑크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자처리를 하기 위해 온 2명의 작업자에게 이에 대해서 물어보니 한 명은 탑층이라 방열을 위해 윗부분을 아이소핑크로 마감한 거다 라고 말하고 한 명은 방열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벽면 윗부분이 이렇게 아이소핑크로 채워져 있으니 안전성에 대해서 신경 쓰이네요.
하자처리 당담자가 저 아이소 핑크를 뜯고 거기에 석고보드를 발라서 수직을 맞출 거라고 하던데요.
저는 아이소핑크 제거 후 알맞은 크기로 아이소핑크를 다시 채워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이소핑크를 적정량 깔끔하게 잘라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작업상 뜯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1.마음 같아서는 시멘트로 아이소핑크 부분을 채워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건 무리한 요구 일까요?
2. 작업자 2명 중 한 명은 탑층이라 방열을 위해 윗부분을 아이소핑크로 마감한거다 라고 말하고 한 명은 방열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그랬다 라고 하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을 채울려고 그랬다면 탑층 아닌 층도 저렇게 아이소핑크로 되어있는 곳도 있나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분의 말이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3. 아이소핑크 위에 석고보드를 바르는 것은 나중에 떨어진다거나 예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4. 벽면을 저렇게 아이소핑크로 벽면 윗부분을 채운것에 대해 안정성에 부분에서 불안한데. 하자에 해당할까요?
5. 하자 처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제거하면 결로 현상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기에 접한 천정 슬라브에는 접한 벽면 상단에 내단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 (단열재 표면에 상처가 난 상태)에도 석고보드의 부착은 무리가 없습니다. 후속 작업을 하셔도 되세요.
갑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