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3년 연말에 아파트에 입주했는데요
열교환기 환기캡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환기캡 흡기와 배기의 이격거리가 0.5m이고 둘다 지면을 바라보고있습니다.
전세대가 그런데 하자인가요?
네 이건 하자입니다.
법적으로는 서로 좌우 돌려서, 마주보는 각도가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사에 불이익있나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정만 하면 되니까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
14.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