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 카사노바 3 359 03.29 15:41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이 실내온도 25도, 습도 50%라고 합니다

이 기준이 정말 맞는지 궁금 합니다

아파트 실제 거주자가 결로 때문에 시공사하고 분쟁이 있을ㄸ낸 25도 50%를 준수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첨부 사진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03.30 11:44
설계기준은... 최대한 열악한 조건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실내온도 25도, 습도 50% 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범위 중에서 좋지 않은 상태 (고온다습)를 정한 값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생활은 이 보다 나은 조건 (25도 40%, 혹은 20도 50%)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1 카사노바 04.01 10:19
시공사는 입주민이 25도 50%를 유지 안하면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온도를 25도까지 올리면 더워서 생활이 불편 합니다. 입주민이 25도 50%를 유지 못했을때 시공사와 대적 할만한 자료나 말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04.01 17:31
"25도 50%를 유지 안하면 문제" 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만약 20도 50% 라면, 그 상황에서의 결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즉, 예를 들어 25도 60% 도 문제, 25도 40% 도 문제라고 하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