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건축물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지상3층까지 외부 마감이 석재로 되어 있으며
이번 우천으로 인한 실내 누수가 발생되어 관리소 문의시
마감재라는 이유로 상가 매입자가 보수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물은 16년 준공되었으며 상가 매입한지는 2년 되었습니다.
외벽(내력벽기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 석재마감인곳의 보증기간은 보통 마감공사 2년으로 봐야하는걸까요??
이런경우 외부 보수 및 실내 마감재 보수피해를 어느쪽에 물어야 할까요?
관리소?건설사?아니면 자부담일까요?
<외부 석재 마감사진>
<내부 누수 피해 사진>
<실내 텍스 파취 후 내부 사진>
<천장 텍스 내부 골조 접면부 누수>
계약서를 봐야 하겠습니다만,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별도로 없다면 누수에 대한 하자는 보증기간이 대개 5년입니다.
그러므로 보증기간은 지났으므로, 매입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즉, 외벽 마감의 문제와는 별개의 기간이며, 마감재는 더 짧습니다.
말씀하신 10년은 구조체의 구조적 내구성과 관련된 보증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