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집 작은방(화장실 옆방)에 윗집 화장실 누수로 인해 저희 집 작은방의 천장(보드 및 도배지), 벽(사방 4면 중 2면)에 누수로 인한 피해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따라 일단 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천장 보드 교체(피해부분), 몰딩 교체(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곰팡이 제거, 및 벽지 교체로 생각되는데,
천장(보드 및 도배)은 당연히 포함이니 논외로 하고, 피해를 받은 벽지 2면에 대한 것만 보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체에 대한 도배도 윗집에서 보상하는 범위에 포함되나요? (전체 도배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비용은 보통 인건비/사용 벽지 양(롤)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2면이나 4면이냐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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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 피해를 입은 부분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동종의 벽지로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암묵적 룰이 있기에.. 벽지라는 것이 유행이 빨라서 동일한 벽지를 구할 확률은 없기에, 전체를 다 교체하는 쪽으로 협의를 볼 뿐입니다.
다만 그 추가 비용에 대해 윗집이 다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 사항을 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