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시 외부와 내부를 시공했어요
그런데 시공 후 점검을 하기위해 문을 열었다 닫을 때 마지막에 걸리면서 닫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샷시문을 열고 닫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애 문의하니 문을 닫을 때 걸리면서 닫히는 것은 모해어 때문이고 닫고 열릴 때 그런 것은 새 샷시라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공업체에서 점검을 한번 해주고 갔는데(시간이 맞지 않아 제가 없을 때 점검함) 점검했다고 하여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공업체에 다시 전화하니 이상이 없다거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직 잔금을 주지 않아 계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정말 시공업체의 말이 맞아 하자가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계약서상에 as기간 1년) 이 업체가 신뢰가 안가서 샷시 점검업체에 점검을 의뢰해서 하자라고 하는데도 시공업체가 하자 처리를 안해주면 이것으로 제가 어떤 법적조치나 다른 것을 취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하자가 있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계약 위반인가요?
적어 주신 정보로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질문에 집중을 하자면...
법적으로 하자 유무와 잔금은 별개입니다.
계약 상 잔금은 지불하셔야 해요. 다만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 하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지가 계약서에 있기에 하자 처리의 의무를 지키는 것으로 상황을 종료되는 개념입니다.
물론 잔금이 하자 처리 비용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송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불해야 할 비용을 주지 않고, 먼저 사용하게 된 것이고, 그 것이 "하자 때문이다".. 라는 것을 .. 쓴 사람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하자 처리 부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살펴 보시고, 만약 그런 조항이 없다면.. 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자 처리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것이 하자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저희도 쉽지는 않겠지만), 사진 등의 정보를 더 올려 주시면 최소한의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이 걸리면서 닫히는건 주로 방충망에 붙은 모헤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문을 열때 방충망이 딸려서 약간 열린다면 거의 100%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헤어가 살짝 누우면서 증상이 많이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