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 아파트 외벽라인방 내부온도

G 김동현 3 1,131 2022.01.08 07:56

오늘기준 외부온도 마이너스6도

방 온도 10도 

다른방은최소 15도 17도

아직 입주1년 전인 신축아파트라

난방을 안해도 온도가 낮아 하자 접수를 12월 초에 했는데

하자쪽에선 온도관련 규정은 없어서 하자인지 아닌지 모른다

저는 그럼 열화상카메라로 확인해달라  햇더니 기계가 없다

결로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생긴게아니라 해줄게 없다

 정 원하면 석고랑 뜯어서 볼순있지만 하자가 없으면 비용처리가 어렵다하네요

검색해보니 열관류뭐는 잇긴한데 온도는 기준이 없긴하네요

근데 외벽라인 방이 너무 온도가 낮으니 난방비도 많이나올거 같고 현관쪽 복도까지 냉기가 타고와 냉골이네요

온도 관련 규정은 없는건가요?

결로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없을시 확인 요청도 불가능 한가요?

같은집인데 5도 이상 차이나는게  정상인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1.08 17:00
제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적어 주신 온도가 난방을 하지 않았을 때의 온도를 적어 주신 건가요?
G 2022.01.08 21:31

난방전 온도입니다.
외기쪽 난방 안할시  10도
외부기온 마이너스 6도 입니다
동일 조건 미난방시
중간방 16도
끝방 17도
안방 19도
거실 19도
외벽쪽 방만 유독 온도가 낮아 단열 하자 아닌가 싶어 접수 했는데요
열화상카메라 없다고 확인하고 싶으면 석고보드 뜯고 아이소폼 확인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뜯었는데 하자 없음 비용 처리 문제 된다고 하구요
눈으로 보이는 결로등의 하자가 생기지 않는이상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줄수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이름 있는 건설사인데 대응이 원래 이런건지...
단열 하자는 원래 없는건가요?
M 관리자 2022.01.08 21:36
네 난방 전 온도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를 하시고, 생활을 한 상태에서 결로/곰팡이 등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