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곳에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지은지 아직 5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 입니다(9월 중순에 5년 됨)
아파트 5년차 하자보수 기간인데, 아랫집이 누수가 되었다고 건설사 직원이 와서 체크하더니
아래 사진과 같이 에어컨 드레인기가 실외기실 배수구가 아닌 가스관 쪽으로 설치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가스관과 배수구는 정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1차로 에어컨 설치기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수구가 아닌 드레인기 밑의 석고보드와 바닥면이 만나는 곳(빨간 부분)으로
물이 나오고, 석고보드가 물에 계속 닿아서 점점 뜨면서
그 사이로 실리콘 마감재도 약해지고 물이 새서 밑에 집 천장까지 누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건설사 직원이 설명해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외기실은 팬을 열어두면 애초에 밖에서 외부 비도 들어오는 곳이고 실외기실 석고보드는 방수석고보드로 설치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5년도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실외기실 석고보드 쪽에 물이 고였다고 밑집으로 새는 것이 집 주인인 저의 책임이 맞을까요? 아니면 아파트 건설사 책임이 될 수 있을까요. 건설사는 저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석고보드는 하자보수 3년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5년차 인정 부위는 대지조성공사/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공사/지붕공사/방수공사 쪽입니다.
바닥누수나 발코니배수관, 벽체천장누수,벽체균열 도 보장 내용이구요.
2. 만약에 이게 계속 제 책임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실외기실에 물이 고이게 쓰면 안된다는건데 실외기실 물청소도 하면 안되고 팬도 아주 조금만 열어서 외부 비가 아예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하는걸까요. 오래된 집도 아니고 이사온지 1년 반 정도밖에 안됬는데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되요....
이렇게라도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실외기실에 석고보드가 직접 면한 곳은 없고, 모두 콘크리트가 아니면 시멘트벽돌 벽이며 그 반대편 내부에 석고보드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실외기실 바닥에 면한 벽 비방수 구간을 통해 유입된 에어컨 응축수에 의한 누수라면 배수 호스를 바닥에서 높게 설치한 에어컨 기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진상 실외기실 내벽 모두를 탄성코트가 도포된 것으로 보았을 때 누수는 벽이 아닌 벽과 바닥 구석을 통한 것이고,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닥에서 일정 정도 높이까지 치켜올림 방수층을 형성하지 않은 설계자 또는 시공사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실외기실 바닥은 에어컨 응축수와 그릴창이므로 빗물 등 외부수 유입이 가능하며, 탄성코트는 비닐계 도장이기 때문에 방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어컨 응축수의 누수가 벽을 통한 게 아니고 구석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수직 부위 치켜올림 방수층을 형성하지 않은 점에 기인한 하자라는 뜻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참고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방수홈'이 치켜올림 방수를 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일정 정도(보통 12mm) 들이밀어 시공한 부위를 일컫는데, 현장에서는 일본말로 '히꼬미'라고 합니다. 홈이 파인 부분에 방수하고 그 위에 미장을 해서 원래 콘크리트와 동일한 단면이 되게 합니다.
옛날 주공아파트 도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