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년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방에 붙어있는 실외기실이 너무나도 문제입니다.
터닝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방음도 안되고 단열도 안되어 해당 방을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문은 플라스틱마냥 두드리면 통통거리고 문틀도 몰탈이 안되어 있는지 통통거립니다.
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서 가스캣도 두꺼운것으로 바꾸고 문풍지도 다 붙였습니다.
터닝도어 손잡이를 재껴서 닫아도 겨울철은 경첩에서 냉기가 느껴지고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것 같으며
문쪽의 방바닥은 냉골입니다.
건설사 하자보수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터닝도어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실외기실 문은 단열이 목적이지 방음이 목적인 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단열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최근 열화상카메라로 찍어보니 문 상단쪽이 하단부보다 더 고온입니다.
소음에 대한 법적기준도 없어서 소음 측정해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하자라고 이야기할수 있는 법적근거나 단열과 방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문틀은 안메꿔져서 두드리면 통통거리는게 맞는건가요? 이것도 하자아닐까요?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진의 각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문의 걸쇠 위치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혹시 다른 집에 방문해서 같은 문의 걸쇠가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 정도의 가스켓이라면 소리는 어느 정도 차단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짝 자체가 휘어져 있는지도 육안으로 한번 보실 필요도 있고요.
문의 단열성능은 언제 준공이 되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이 것을 따지려면 준공도면과 문의 시험성적서를 살펴 봐야 하는데, 꽤 지난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1. 1번사진에서 창짝이 경첩 반대방향으로 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2. 3번사진 수직방향의 가스켓이 홈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상기의 창짝은 휨현상이 발생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4. 창틀의 크기에 비해 창짝을 작게 제작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5. 창틀 자체가 후면부가 공틀이므로 통통거리는 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상기의 1,2,3번은 수리가 가능하지만 4번 인 경우 창짝은 크기에 맞게 새로 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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