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금을 언제 치르시지요. 잔금 친 후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글 중에 자료를 요청하셨다 거절 당했다 하였는데 건설사의 공사시방서/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등을 요청하시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구청을 거쳐 건설사의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시방서가 필요한 이유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5조에 의거 분쟁 발생 시 하자판정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LH시방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codil.or.kr/viewConStd.do https://www.kcsc.re.kr/StandardCode/Viewer/1#title-811 콘크리트 항목에서 평활도/평탄성의 키워드로 찾아보세요.
내용은.. 3미터에 7mm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자수리받을수있나요?
거실가운데가 솟아있습니다
이 거실과안방벽체가 기울어져서 벽모서리가 패어져있었습니다
명백한하자가아닌가요?
2. 글 중에 자료를 요청하셨다 거절 당했다 하였는데 건설사의 공사시방서/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등을 요청하시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구청을 거쳐 건설사의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시방서가 필요한 이유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5조에 의거 분쟁 발생 시 하자판정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LH시방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codil.or.kr/viewConStd.do
https://www.kcsc.re.kr/StandardCode/Viewer/1#title-811
콘크리트 항목에서 평활도/평탄성의 키워드로 찾아보세요.
위의 내용을 근거로 조리있게 주장하시면 시공사도 최소한의 반응을 할 겁니다.
정보공개청구 통해서 마감재료표 자료도 요청할수있나요?
잔금은 이번주 금요일날 치릅니다...
관할 구청직원이 건설소장이랑 확인한결과
바닥,벽 하자가 아니라고합니다
바닥은 7mm이상 수평안맞는걸로 측정하였는데요
벽체도 기울었습니다
이게하자가아닌가요? 잔금후 국토교통부에 접수하였는데 하자가 아니라고할까요?
다만 이미 국토교통부에 접수를 하셨다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