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궁금한점은
1. 통기관은 공용부로 판단되는데 관리사무소 말처럼 윗집이 누수를 책임지고 알아보는 주체가 맞습니까? 관리사무소는 모르쇠 합니다.
2. 세탁실에 오수관 통기관 우수관 총3개의 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탁기 연결되어있는 오수관도 괜찮고 우수관도 괜찮은데 바람이통하는 통기관에서만 누수가 발생하는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상황이 가능한가요? 어떤문제에 가능성이 높을까요?
3. 만일 관리사무소가 책임에 주체라면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관리사무소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통기관 내부에도 결로수가 생길 수 있기에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통기관이 어느 관의 통기를 위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통기관은 오/하수관의 원할한 흐름을 위한 것인데, 이런 관에서 물이 새어 나올 정도면, 악취를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냄새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만, 이게 통기관인지의 여부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민간 사이의 다툼이므로, 소송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