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열재 부실관련 질문 올렸었고 관리자님 답변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세대가 탑층이어서 천장에 단열재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천장 콘트리트에서 천장 마감재까지 길이가 충분치 않아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면서 공간이 나오지 않아 단열재를 파내고 묻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설계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또 결로방지재가 평면도상 표시되어있는데 결로방지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로방지재가 설치 되어야하는 위치를 어느도면 보면 알수가 있는지요?
건설사에서는 결로방지재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실제는 없습니다
설계하자에 해당 하나, 설계도면에 에어컨이 그려져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로방지재는 건축도면 중 형별성능내역서 라는 도면 또는 단열계획도, 혹은 세대확대평면도를 보시면 되세요.
에어컨이 옵션이고, 옵션을 선택하거나 시공 전 계약단계에서 단열재 훼손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시공 하자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결모양은.. 도면에서 수정이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일명 구름마크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외단열 건물이라서 표시된 부분에 결로방지 단열재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붕은 내단열/ 외벽은 외단열이라면 만나는 지점에 열교가 존재를 하는데, 아마도 있다면 벽면의 상단에 수직으로 설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경우는 평면도가 아닌, 세대 단면도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500세대가 넘지 않는다면 의무사항은 아니며, 결로에 의한 하자로 접근 가능하며, 이 경우는 엄밀히 설계하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