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얼마전에 신축아파트 입주하였는데요
하자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사전점검 업체에 맞겨 점검해보니 작은방 바닥 레벨이 8MM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사전점검업체에서 아마 하자신청해도 하자는 맞으나 처리가 안되 보상받거나 해야될꺼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자접수해놨는데 입주전에 처리완료 된걸로 확인되어 처리가 되었나보다 했는데...입주후 책상을 두니 다리 네개중 한개가 붕뜹니다.
그걸보니 갑자기 화가 ....하자 접수한거 확인도 안하고 처리완료 했다는거에 화가 나더군여 ....
하자접수를 다시 하고 불만게시판을 올리니 바로 연락이와 주말에 바닥하자처리 하는분이 오셨는데
간단한 문제인지 알고 바닥뜯어서 부분적으로 맞출려고 오신것 같더라구요
와서 보니 부분적으로 바닥이 뜬게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란스가 맞아 어디를 뜯어서 수리해야될지 모르겠다고 현장직원이 레벨기 가져와서 봐야할것 같다고하시고 다음 일정을 잡고 가셨습니다.
직장인이라 평일 시간내는것도 힘들고, 이미 가구가 다 들어와 다 치우고 공사를 한다는게 ....머리가 복잡합니다.
관련된 질문 답변을 찾아보니 하자가 하자를 낳는다고 ....하자처리가 어려울거라는 글을 많이 봣습니다.
하자처리가 된다면 받는게 나은지 ? 보상을 받는게 나은지 ? 보상처리는 해줄까요? 건설사는 오렌지색 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
단차가 약 8mm 라면 (억울하시겠지만) 그냥 두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일단 허용되는 오차범위가 약 6mm 차이라서요. 그래도 근접한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보상의 개념은 (최소한 아파트 시장에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각적으로 볼 때도 완연히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집을 매매할 때를 위해서라도) 보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