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누수, 방수공사 관련 질문

G 유닐 4 659 2023.09.13 11:47

저는 노후된 아파트 월세 세입자이며, 현재 아래층 천장에 곰팡이가 펴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층 주민이 저희층으로 올라와 곰팡이가 생긴다는 문제를 알려주었고, 저희는 집주인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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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천장에 곰팡이가 펴있는 것에 추정되는 문제는 저희집에서 창문형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그 물이 흘러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된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문제이니 이부분은 직접 사비로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수 탐지 업체를 찾아서 진단을 하였으나 누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세입자가 사용중에 아래층으로 물이 흘러간 것은 원천적인 문제로 건물 내부상의 문제로 인해 아래층으로 흘러갔으니, 집주인이 아래층 천장에 대한 보수를 하는게 맞지 않냐는 것

2. 저희 집 창문형 에어컨쪽에 생긴 곰팡이에 대해서만 세입자인 제가 보상하면 되는 것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저희에게 책임을 무는 이유는 제가 들어가기 전 세입자들이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아래층과 같은 위치에 있는 저희집 안방에서는 장판을 열어보니 상당한 균열과 물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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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3.09.13 12:16
윗집의 벽면에 있는 물기가, 창문형 에어컨으로 부터 나온 것인가요?
G 유닐 2023.09.13 13:00
윗집에서 곰팡이가 발생한 것은 제일 위 사진 한 장에 보이는 천장이 다이며, 아래에 있는 모든 사진은 저희집 내부 사진입니다.
G 유닐 2023.09.13 13:01
저희집 벽면에 있는 물기, 바닥의 물기는 천정형 에어컨으로부터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M 관리자 2023.09.13 19:15
그렇다면.. 불행히도 사용자가 설치한 에어컨 설치 오류로 인한 하자이므로, 아랫집 천장의 누수까지 세입자 분이 보수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파트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석고보드를 충분히 말리던가 필요시 교체를 한 후에, 변색이 된 벽지의 영역만 보수를 하는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간혹 전체 벽지 재도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