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엘리베이터와 세대사이 옹벽두께

G 들꽃 5 800 2022.03.31 17:51

엘리베이터와 세대사이 옹벽에 두께가 법적기준이 

있나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3.31 18:10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내화조건과 구조계산에 따릅니다만, 통상 일반적인 200mm 두께로는 이 모든 규정을 만족 시킬 수 있기에, 있는 듯 없습니다.
G 들꽃 2022.03.31 19:02
30cm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건축설계에 문제가 있으면  고처주신다 하시는데 저 개인이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M 관리자 2022.03.31 19:20
어떤 원인이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변경을 원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완공된 건물인가요?
G 들꽃 2022.04.03 05:47
완공된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와 세대간격이 30cm옹벽으로 진동소음을 민원을 냈지만 설계상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서
개인이 문제점을 밝히라고 하네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M 관리자 2022.04.03 18:39
문제점의 원인은 공급자가 밝혀야 합니다. 민원인은 그 결과로 인한 고통만 이야기를 하시면 되세요.
환자가 병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는 것 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