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은 보양작업을 하고 마루를 철거한후 샌딩을 하여 크랙보수를 하고 양생 후 다시 마루를 시공을 해야되는데 이 과정에서 샌딩을 할때 먼지가 엄청 날려서 입주자분은 짐 전체를 보관이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규모가 커짐에 따라 저희 시공사는 공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입주자는 상황이 번거로우니 공사를 안 하고 보상비용을 요구하는 바, 저희 시공사도 그렇게 보상비용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적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법적인 문서 초안이 필요한데 이런 법적인 문서 형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만약에 작성을 한더라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좋게는 공증을 받는 방법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