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축을 다 진행했습니다만
인테리어시 관리직원 배치도 없이
외주 하도급을 무면허 업체에 준거같은데
여러 하자가 많아서 슬프네요.
타일이 시공한지 한달 정도됐는데
실내 바닥타일은 줄눈 박리가 전체 진행중이고
1층 실내바닥은 포세린 60각짜리 사용했는데
타일이 오목한 그릇처럼 배쪽이 들어가있고
사이드면이 떠 있어서
슬리퍼로 슬 문지르면 줄눈이 담배재처럼
부스러집니다.
1. 타일생산업체는 생산기록 해둬서 오차
이내라고 하며 시공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수 존재한답니다
2. 시공업체는 절대 하자아니라며 법정에서
감평이 하자로 지적하지않는 이상 줄눈외
시공어렵다고 합니다.
수평계 가져다 표준시방서상
오차범위에 따라 하자인지 아닌지
알수있다던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줄눈은 재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감평.. 그런 것은 소송을 가자는 뜻인데요..
보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간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진 처럼 바닥 파일 줄눈이 파이는 것은 줄눈의 하부가 비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속을 다 채우면 이런 하자는 없을 거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