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윗층 화장실 리모델링 및 누수 후 발생한 문제 질문입니다.

1 가을비 15 855 02.29 22:32

주공구축이라 기존 화장실이 ubr 형태입니다.


윗집에서 세입자 받으면서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 후 저희 화장실 천장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보수한다고 업자분이 와서 아래에 첨부한 두 번째 사진처럼 점검구를 부시고 배관 엘보부분까지 자르고 새로 작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는 몰탈(?)로 배관이 다 막혀있었는데 윗집 선마감후 배관아래에 각진 아이소핑크 2겹으로 채우고 실리콘으로 밑에 틈 막고 백시멘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기존처럼 마감을 원했지만 무게때문에 떨어질텐데 어떻게 하냐면서 스티로폼이 방음된다면서 작업을 해버렷는데요. 문제는 소음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살 때는 화장실문 닫으면 밖에서 변기 소리는 못들었고 샤워소리도 거의 안들렸는데요.

 

화장실 양옆에 방이 있는데 화장실 문 닫아놓고 안방문 열어놓은 상태에서 변기 물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태에서 안방에서 윗집 샤워 및 물사용시 물떨어지는 소리와 진동?떨림?도 들려서 이거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T자 배관아래와 아이소핑크 사이에 채워진게 없어서 빈공간이 있는점과 기존 몰탈로 채워진 약 깊이 20cm 부분을 아이소핑크로 대체해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거 같은데요. 제가 추정한게 맞을까요? 이런 경우 어떤 요구를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사진1 기존 배관 주위 마감 형태 몰탈?>

기존마감형태.jpeg

 

<사진2 몰탈 부신 후 배관 잘라 교체한 상태>

몰탈부시고배관작업.jpeg

 

<사진3 윗집 배관 위 종이깔고 시멘 후 타일마감>

윗집 타일 선마감.jpeg

 

<사진4 3번사진 상태에서 아이소핑크 사이즈 맞춰 배관 아래에 넣음.. 배관 주위 빈공간 우려..>

아이소핑크.jpeg

 

<사진5 실리콘 마감>

실리콘마감.jpeg

 

<사진6 백시멘트 마감>

최종백시멘트마감.jpeg


Comments

M 관리자 03.02 19:54
이렇게는 안되고요. 소음의 원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아래에서의 해결방법은 없으며 윗집 바닥을 뜯고 다시 작업을 하셔야 해요.
작업의 방법은...
구멍의 측면에 스텐앵커를 네개 박고, 아래에 합판을 댄 다음, 몰탈을 부어서 기존 구조체와 동일한 형태를 만든 다음에 윗집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누수의 위험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결국 다시 작업을 하게 될 거여요.
1 가을비 03.02 20:03
답변 감사합니다. 낮에 윗집 주인에게 상세문자 보내고 시간될 때 연락주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주말이라 바빠서 그럴 수 있으니 기다리지만 누수 안되지 않냐고 하면서 안해준다고 버티면 너무 힘들거 같네요.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답변 너무 감사해요!
1 가을비 03.02 20:06
한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누수의 위험도 같이 가지고 있는건 배관 아래 수평부분이 채워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일까요? 그리고 작업할때 업자분이 계속 배관 뺐다 꼈다 하면서 왼쪽이 물새서 더 조이면 오른쪽이 물새고 이거 반복하다가 실리콘 떡칠해서 막았거든요.. 그러면서 뺐다 꼈다해서 유격있는거 같다고 하던데 저는 이게 문제 아니냐고 하니 실리콘이 샷시도 다 막아준다고 괜찮다는데 저 같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얼마 못버틸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M 관리자 03.03 01:08
기존 바닥이 있었던 위치에 종이를 꾸겨서 올려 놓고, 그 위에 몰탈+타일 작업을 했을 것이기에, 윗집의 바닥은 방수층이 없는 셈입니다. 종이가 있는 위치에 방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딱딱한 바닥없이 종이를 올려 놓았으니 방수가 될리 만무합니다.

배관의 누수도 시한폭탄인 것은 맞는데.. 배관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닥의 상태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1 가을비 03.06 21:48
관리자님 지난글이지만 한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분야과 다르고 모르실 수 있지만 질문드리는데요. 의견이 없으시면 없다고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결론적으 윗층 주인이 외부거주인데 그냥 배째라입니다. 자긴 모르겠고 업체랑 알아서 하던지 말던지 하라고 하며 연락을 무시하네요. 이상태에서 대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일단 누수는 안되고 있고 화장실이라 소음이나 기록하기 힘든 떨림/진동을 증거자료로 내기에는 어려워보이는데요..

재누수도 발생할까 생각해보았는데.. 화장실 구조가 변기-세면대-샤워대 구조이고 점검구가 세면대 쪽 가운데에 있어서 평소에 물이 안가는 구조라서..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는이상 타일 밑으로 물들어가기가 싶진 않을테고.. 배관도 실리콘 상태라 문제가 돼도 엄청나게 오래걸릴거 같은데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03.07 20:45
제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판례가 있는지 찾아 보았으나, 불행히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황당한 일이라서.. 이와 유사한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멍이 뚫린 곳은 "구조체"입니다. 그 것도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구조체에 구멍이 난 것인데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 누수라든가, 가을비님이 언급하신 소음 등은 두 세대 간의 문제가 되지만... 더 크게는.. "방화구획"과 관련된 법령 위반이 되어요.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법에서 정해진 바대로 "방화구획"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즉 어느 한세대가 불이 나도 그 불이 다른 세대에 번지지 않도록, 각각의 세대가 별도의 "구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이 방화문이고, 다른 세대와의 경계벽이 모두 콘크리트 인 것인데요.

위 집에서는 이 방화구획은 손상시키고 복구를 하지 않으신 거여요. 그러므로 불편함의 범위를 넘어서 복구를 하셔야 해요.

그러나 이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윗집에서 버티면 무언가 벽에 부딪히는 것인데요.
다행히 이 "방화구획"은 건축법에서 정한 바가 있고, 윗 집은 이 법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건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수 있으세요.
사진과 함께 들고 가셔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를 위반한 세대주를 고발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윗 집에서 이 구멍을 막은 조치 (단열재+퍼티)가 이 방화구획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이냐면...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 "내화구조"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3조 1항에 의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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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이후로는 윗 집과의 사이가 급격히 틀어지실 텐데... 저는 그 것만 걱정됩니다.
1 가을비 03.07 22:34
관리자님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윗집 세입자와는 문제 없는 상황이고 외부에 거주하는 집주인이 문제인데 여지껏 저는 예의를 갖추어 요구를 항상 해왔는데요. 문자를 보내도 답변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 카톡을 보내니 업자랑 얘기해라 나몰라라해서 관계는 이미 없는거나 다름없습니다 ㅠㅠ
M 관리자 03.08 00:37
그럼 올려 주신 사진과 제가 적어 드린 법적 근거를 출력해서, 경찰서 민원과에 가시면 적절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실 거여요.

다만 그러면 형사건이 되므로... 그 보다 먼저 구청 건축과를 가셔서, 시정조치를 원하는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마저 답변이 없다면 경찰서를 가시면 되고요.
1 가을비 03.27 20:04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데로 구청 건축과에 민원 넣어서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황당하게도 저에게 집주인이 공사를 하려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 것을 사인하라고 하네요. 일단 이것은 거절한 상태입니다.
1 가을비 03.27 20:06
시정명령에 난연1급 폼이라고 되어있는데 작업을 만약 저희집인 아래에서 폼으로 쏘려고하면 배관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을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윗층 바닥까지 않고 작업하는것에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난연1급 폼으로 작업하는게 정상적인지 문의드립니다.
1 가을비 03.27 20:07
윗집 집주인에게 받은 처분 내용입니다.
1 가을비 03.27 20:21
민원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단지 사업계획승인 당시「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에 따르면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하며,「건축법 시행규칙」제28조의2(방화구획의 구조)에 따르면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터 기타 불연재료로 메워야 합니다.
 나. 귀하의 민원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104동 1505호 화장실 누수공사를 진행하며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불연재료가 아닌 재료로 메워 마감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가을비 03.28 10:51
구청에 가서 확인해보니  불연재료로 시멘트 몰타르, 회반죽, 난연1급폼이라고 한글파일에 안내했다고 하네요.. 공문서까지 위조를 했던거네요..
1 가을비 03.28 11:05
최종적으로  난연1급에 해당하는 폼으로만 저 구멍을 막아도 건축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
폼은 그냥 틈정도만 막을 수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 구청 담당자는 불연재료면 문제 없지 않을까 싶다고 하시긴하는데요. 이 부분이 정확히 궁금합니다.
M 관리자 03.29 15:57
난연1급=불연재 이며,
석유화학제품 중에서는 불연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난연1급폼이라는 것은 없는 제품입니다. 문서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은 그저 문서라서 그런 것이며...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이 콘크리트나 몰탈로 메워져야 합니다.

메우는 행위도.. 기존 구조체와 일체화가 되어야 하기에..
원형으로 깨끗이 잘린 면에서는 시공이 안되고. 표면을 일부 철거(긁어내는 등)해서 거칠게 한 다음.. 콘크리트 프라이머를 먼저 바르고 몰탈을 부어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작업이 불가능하고 위에서 작업이 될 수 밖에 없고, 윗집 화장실 바닥의 누수 방지를 위해서라도 .. 바닥을 철거하고 제대로 작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