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건설되고 입주한지 1년된 입주민입니다.
아랫집 천장누수로 인하여 윗집인 저희 세대에 확인해본 결과, 다른곳은 누수없으나 올해 3월 설치한
삼성 스탠드 에어컨 뒷쪽 매립배관쪽에 물이 고여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에어컨쪽 설치 문제인지, 아니면 내부 에어컨 물빼는 배관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서 삼성 기사님과 시공사측에서 같이 확인해보기로 하신 상태입니다.
문제는 누수 관련 문제인데요, 이제 지어진지 1년된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아랫집 천장을 열어봤을때 보이는 콘트리트 (윗층인 저희집 바닥부분) 에 균열이 가서 그쪽으로 물이 새어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게 말하니, 이 정도 크랙은 보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반적으로 이런 균열은 흔하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파트나 건축관련해서 지식이없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1년된 아파트가 바닥콘트리트가 균열이 가는게 맞나 싶습니다.. 물론 보수공사도 안해주신다고 하는것도 이상하구요..
질문 1. 에어컨 뒷쪽 매립배관에서 물이새어나와 아랫집 천장까지 누수 피해가 갈수 있는지
2. 저희집 바닥쪽 보일러배관 등 배관 점검은 안해봐도 되는지
3. 바닥 콘크리트 균열 (아랫집기준 천장) 보수 안해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1. 네 그럴 수 있습니다.
2. 에어컨 가동을 중지한 후에 누수가 없다면, 다른 것은 점검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균열의 폭을 봐야 하나.. 이런 균열이 흔한 것은 맞습니다.
현재 변경된 하자 판정 기준으로는 0.3mm 이상의 균열일 경우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 균열과 누수는 서로 무관합니다. 반대로 균열이 없었다면 윗집 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것도 2차 하자를 유발하는 것은 같기 때문입니다.
즉, 누수는 누수 자체로, 균열은 균열 자체로 따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