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실 바닥 좌우 단차가 15mm 발생하여, 사전점검 대행업체에서 이건 바닥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한 하자라고 하는데 시공사, 시행사는 나몰라라 하네요. 혹시 관련법규나 허용범위(시방서등) 알수 있을까요?
도움 주신분들껜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의 경우, 오차는 3미터 길이당 7mm 를 초과하면 하자로 판단합니다. (LH 전문시방서)
다만 이게 법은 아니라서, 이 것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냥 쉽게 보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겪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대응을 하지 마시고, 주민공동체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한꺼번에 대응을 하는 것이 나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