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입주한지 약 2년된 신축 최상층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입주후 누수로 방 하나 천정 전체, 부엌, 거실 일부 천정의 기존 PF 보드 단열재를 제거하고 보수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건설사는 아래와 같은 분무식 경질 우레탄 폼으로 단열재를 시공하기를 제안하였고 이렇게 시공하였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약 4개월 후인 올해 5월 말경부터 천정 누수가 있었던 방에서 화학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고 저는 건설사에 냄새의 원인을 밝혀 달라고 하였습니다.
천정 뿜칠 단열재를 시공후 약 4개월 후 방과 거실, 부엌의 창문 틀(위쪽 틀)이 벽과 벌어진 상황이 생겨서 문제의 방 천정 석고보드를 제거해보니 뿜칠 단열재 일부가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냄새도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단열재가 갈라졌으니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전체 철거후 제시공을 요구했지만 건설사는 갈라진 틈을 메우고 추가 도포만 해주고 마무리 했습니다.
천정 갈라진 틈을 메우면 냄새가 안날것이다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나는 상황이었고 이제 건설사는 냄새의 원인을 밝혀 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위자료의 KS M 3871-1(시방서)은 우리나라에 인증받은 곳이 없다고 하는데 건설사가 제게 저 기준으로 시공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을지요?
2. 1종 A, 2종 A 자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위 자료는 KS M 3871-1의 분류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한 것인데 혹시 이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3. 단열재 두께가 약 210센티인데 하루 만에 다 시공한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가스가 찬다거나 갈라진 원인)
4. 열전도율을 0.023제품을 쓰겠다고 했는데 저희집에 시공된 제품은 KS M 3809기준으로 열 전도율이 0.024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건설사가 원인을 밝혀 줄수 없다고 하여 제가 방의 일부 천정을 해체해서 단열재를 제거해 보니 정말 심각한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이내용을 알렸지만 시간만 끌고 약 3주가 지났는데 건설사는 처음에는 다시 해줄것 처럼 하다가 지금은 단열재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일부 단열재를 제거해 보니 처음 철거하여 나왔던 심각한 가스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도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글이 길어져야 하지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를 근거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KS표준은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 등 구체적인 제조법을 명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 밀도의 차이로 구분된 것입니다. 2종의 밀도가 더 높습니다.
A 종은 경질우레탄폼이라는 의미입니다.
3. 동시 시공의 양은 현장에서 작업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거라서, 불합리 유무를 지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갈라진 것으로 보아서, 정상 속도는 넘어섰을 확률이 높습니다.
4. 그 정도의 열전도율 차이는 오차 범위 내에 있기에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냄새는 경화제의 배합 비율이 잘못되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냄새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서 심각하게 잘못된 비율로 보이지는 않으며, 사라졌다면 다시 재발하는 냄새도 아니긴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졌다고 이야기한 부분만 더 채워 넣어서 마무리가 되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방에서 냄새는 계속 나고 있습니다.
천정을 제외한 벽과 바닥(마루)까지 모두 뜯고 확인을 한 상태이고 문제의 방3과 방2가 미닫이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방2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방에서 나고 있는 냄새가 단열재 해체했을때 가스냄새와 동일 하지는 않습니다.